2018년 국내 언론사는 4459, 기자직 종사자는 모두 31364명이다. 인터넷 신문이 한국언론연감 통계에 포함되기 시작한 2009년 언론사 2054, 기자 2969명과 비교하면 크게 늘었다. 9년 사이 언론사 수가 2.2, 기자 수는 1.5배 증가했다. 소속 기자가 많지 않은 소규모 언론사가 많이 생겼다는 의미다. 인터넷 신문 등록을 허용하고 정기간행물에 대한 등록 요건을 완화한 2005년 개정 신문법의 영향이다. 지난해 말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한 변호사는 3만 명을 넘어섰다. 국내에 변호사 제도가 도입된 1906년 이후 등록 변호사 1만 명 도달까지 걸린 시간은 100, 이후 2만 명까지 늘어나는 데 8, 그리고 다시 5년 만에 등록 변호사 3만 명 시대를 맞이했다. 2007년 제정된 법학전문대학원법의 영향이다.

  최근 정부는 의과대학 정원을 확대하겠다는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2022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현재 3058명에서 매년 400명 증가해 10년 동안 4000명을 추가 양성하겠다는 내용이다. 정부 발표가 나오자마자 의료계는 강하게 반발하며 단체행동에 나섰다. 정치권의 중재로 정부가 정책 추진을 중단하고 대한의사협회와 협의하겠다며 한발 물러서며 의정 갈등은 일단 봉합됐다. 말 그대로 일단이다. 앞선 사례에서도 반발은 있었다. 결국에는 의대 정원도 확대되는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다.

  기자와 변호사, 의사 수를 확대하는 정책 모두 의도는 선하다. ‘언론의 자유와 독립, 그 기능을 보장한다는 신문법이 그랬고,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는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법학전문대학원법도 마찬가지다. 지역 간 의사 인력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공공의료 강화하겠다는데 반대할 국민은 많지 않다.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있다. ‘언론의 자유 신장민주적인 여론 형성을 꾀했지만, 기자들은 기레기가 됐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언론사 급증이 큰 몫을 했다. 구독 수나 시청률에 편승하며 진영 권력에 기대는 현상이 점점 고착화하고 있다. 로스쿨 제도가 도입되면 지방에 사는 사람도, 경제적 약자도 과거보다는 쉽게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전국 250여 시군구 가운데 변호사가 한 명도 없는 지역이 60곳이 넘고, 돈이 없으면 여전히 법률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게 현실이다. 의도만 선하면 안 된다. 지금부터는 디테일에 집중하자. 정부도 국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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