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문성 한양여대교수· 세무회계과한국조세정책학회 회장
오문성 한양여대교수·세무회계과
       한국조세정책학회 회장

 

  올해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법인의 초과유보소득 간주배당금 과세안(이하 간주배당 과세안)에 대한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다. 간주배당안은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가 80%이상 지분을 보유한 법인(이하 개인 유사법인)을 대상으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적정유보소득을 초과한 유보소득에 대하여 주주에게 배당한 것으로 간주하여 배당소득세를 과세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설명하는 도입배경은 법인세율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세율을 피하기 위하여 1인주주 법인을 포함한 개인유사법인을 설립하여 배당을 하지 않고 사내유보를 통해 소득세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여 개인유사법인과 개인사업자간 세부담 형평성을 제고하겠다는 것이다. 향후에 간주배당금을 실제로 배당하면 간주배당에 속하여 과세되었던 부분은 배당소득에서 제외하여 중복과세문제를 해결하고 단지, 과다유보를 방지하여 과세시기만 앞당기는 효과만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간주배당 과세안은 몇 가지 중요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 사업을 하는 납세자 측에서 기업의 형태를 법인과 개인 중 무엇으로 할지는 적용되는 세율의 높낮이에 의해서만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 기업이 성장해 가는 과정에서 개인기업으로 시작했다가 규모가 커지면 기업의 신용도 문제 등으로 법인기업으로 형태를 변경하기도 하고, 소규모로 사업하는 시기부터 법인의 형태로 시작하기도 한다. 법인기업과 개인기업 형태의 선호는 납세자가 사업을 용이하게 하기위한 선택의 관점에서 보아야지 단지 법인세율은 낮고 소득세율이 높아서 법인기업을 선택한다는 것은 경도(傾倒)된 생각이다. 법인의 경우 법인세율이 낮다고 하더라도 주주에게 다시 배당소득세를 부과하기에 단순하게 비교할 것도 아니다. 그리고 개인 배당소득세에 대하여 이중과세조정 메커니즘이 있더라도 완벽한 이중과세의 조정이 아니라서 법인형태의 선택이 세율이 낮아서만은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다.

  둘째, 납세자 측에서 발생한 이익을 배당할지 사내에 유보할 지는 경영상 판단의 영역이다. 유보소득 또는 유보금이라는 용어는 세법상 용어가 아니어서 굳이 회계적 용어로 바꾼다면 배당과 관련해서는 이익잉여금이 된다. 회계상 이익잉여금도 법정적립금 등은 배당할 수 없다. 배당은 잉여금의 처분을 통하여 이루어지지만 잉여금의 자본금전입인 무상주를 제외하면 그 실질적 재원은 현금이다. 배당가능한 이익잉여금이 많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현금이 아니어서 배당하기 힘든 경우도 있다. 배당의 실질적 재원이 현금인데도 현금보유액에 대한 판단도 없이 적정유보소득을 초과하는 유보소득에 대하여 과세하겠다는 것은 현금이 없어서 배당을 못하더라도 간주배당에 대한 소득세는 부담하라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설령 배당가능한 현금을 보유중이라고 하더라도 배당여부에 대한 경영상의 판단을 세법이 강제한다는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셋째, 간주배당 과세안은 형태는 법인이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가 80%이상 지분을 보유하는 개인유사법인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대상법인의 극단적인 형태는 1인주주 법인이라고 할 수 있다. 1인주주 법인은 우리 상법에서도 인정하는 기업구조로서 납세자가 법인의 형태를 선택한 것이다. 이를 두고 배당을 하지 않고 사내유보를 하는 것이 높은 소득세율을 회피하고 법인세율을 적용받겠다는 나쁜(?)의도로 간주한 셈이다. 그래서 법에서 임의로 정한 적정유보소득을 초과한 부분을 배당으로 간주하여 과세하겠다는 것은 상황을 너무 편협하게 보는 것이다.

  이번 간주배당 과세안은 개인유사법인에 대하여 적용을 하지만 이러한 과세 형태가 전혀 낯설지는 않다. 왜냐하면 유사한 제도가 우리세법에 존재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예전에 우리세법의 지상(紙上)배당과세제도와 적용기업의 범위는 다르지만 적정유보소득을 초과하는 유보소득에 대하여 배당으로 간주하는 과세방법이 동일하다. 이 정책은 제도적 불합리성으로 폐지되었다. 2020년 개정안에 나타난 간주배당 과세안은 조세제도의 합리적 개선이라는 측면보다는 증세 목적에 더 가까워 보인다. 이러한 평가는 나 혼자만의 생각은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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