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세종대 교수 법학부
최승재 세종대 교수 법학부

  기술탈취행위란 무엇일까? 기술은 눈에 보이는 물건이 아니기에 탈취라는 절취 유사의 유체물에서 발생하는 행위와 같이 인식할 수는 없다. 그런데도 기술탈취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개념이 모호하게 되는 면이 있다. 그렇기에 기술과 그 기술을 권리화한 지식재산권으로 나누어 보아야 한다. 기술탈취행위는 크게 2개로 대별할 수 있다. 기술 자체가 제공되는 경우 그 제공된 기술을 원래 약정된 용도 외로 사용하는 경우(유형1)와 기술을 보유한 자(법인이건 개인이건)는 기술을 제공할 의사가 없는데 관계적인 힘을 이용하여 강제로 의사에 반하여 기술제공을 강요하여 그 기술을 받아내는 경우(유형2)이다.

  만일 이 기술이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에 의해서 보호되는 권리의 대상이 된 기술이라고 하면 특허권 등에 의해서 보호가 되기에 만일 어느 경우이건 권리화를 하면 된다. 그런데 기술탈취의 문제가 생기는 원인의 첫째는 중소기업들이 특허권 등으로 권리화를 시키지 않는다는 데 있다. 그럼 특허권을 등록하면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할 수 있는가?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이다. 실제 특허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만일 기술탈취가 일어나면 자신이 거래하고 있는 대기업을 상대로 하여 특허침해소송을 하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이다. 그래서 보완적인 논의로 등장하는 것이 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은 기술자료의 강제적인 취득을 금지하고 있고, 위반하는 경우에는 해당 손해의 3배까지의 배상을 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허법에도 도입된 3배 배상이 최초로 도입된 법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라는 점은 시사점이 크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이런 규제법이 아니라 특허법이라고 본다(필자 의견의 상세는 최승재, ‘중소·중견 기업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손해배상소송의 실효성 확보방안’,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연구, 2015년 참조) 권리가 있는데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문제는 관계의 유지라는 필요라도 있는 것이다. 하지만 권리가 없어서 기술을 제공하고도 아무런 대응책이 없다면 이 경우는 판단의 여지조차도 없게 된다.

  특허권을 등록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미 특허청은 중소기업이나 개인발명가의 부담경감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특허나 실용신안, 디자인 등을 권리화하지 않는 경우에 우리는 보호를 포기하여야 할 것인가. 물론 스스로 보호받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거나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에 어떻게 사회적으로 대응할 지는 여러 관점이 있을 수 있다. 우리 법은 이런 기술탈취의 문제를 대응하기 위하여 부정 경쟁방지 및 영어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조 제1호 차.목을 신설하여 소위 아이디어 탈취행위에 대한 규율을 신설하였다. .목은,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 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를 그 제공목적에 위반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영업상 이익을 위하여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는 행위. 다만, 아이디어를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을 당시 이미 그 아이디어를 알고 있었거나 그 아이디어가 동종 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기술적 아이디어 등을 제공받은 목적 이외로 무단히 사용하는 행위를 규율하게 되었다.

  실제 이 차.목은 신설과정에서도 논의가 있었고, 그 적용범위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어왔다. 판례가 나오면서 정립되겠지만 바로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조항이다. 사회가 특허권으로 권리화 시키지 않았고, 영업비밀인지 여부를 보지 않더라도 제공된 참신성이 있는 기술자료(아이디어의 화체물) 등을 목적 외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기술탈취를 막으려고 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기술탈취와 관련된 법제는 상당부분 정비된 것으로 보인다. 결국 과제는 이들 제도의 적절한 운용과 이런 행위에 대한 공감대확대를 통한 공정문화 정립이라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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