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의 개인적 경험담 공유는 가능

대가 있는 SNS 광고 규제 대상

과장 광고의 공통 특징 이해해야

 

  “좋아하는 유튜버가 믿고 사라길래 구매했는데, 속은 것 같아요.” 새 학기를 맞아 운동을 시작하기 위해 다이어트 보조제를 구매한 유연준(남·24) 씨는 기대에 한참 못 미치는 효과에 크게 실망했다. 아르바이트로 번 돈을 털어 구입한 다이어트 보조제가 과장 광고 제품이었던 것이다. 유명 인플루언서들이 SNS에서 홍보하는 과장 광고 제품은 비단 유연준 씨가 구매한 제품만이 아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인터넷 블로그에 게시된 식품 등의 체험수기 953건 중 40%에 해당하는 379건이 과장 광고인 것으로 밝혀졌다.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과장 광고와 일반 광고를 혼동하기 쉽다. 중앙일보에서 ‘알면 도움 되는 법률 상식을 알기 쉽게 소개’하는 코너, ‘김경영의 최소법’을 연재하고 있는 김경영 변호사를 만나 과장 광고와 일반 광고 사이의 그 애매한 간극을 짚어봤다.

 

- 허위·과장 광고는 어떤 법률로 규제되는가

  “식품, 건강, 의료 등 우리 생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의 개별 법률을 제정해 과장 광고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의료법, 약사법, 그리고 오는 3월부터 시행되는 금융소비자 보호법 등이 있습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다양한 광고를 수없이 접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종 상품과 용역을 소비합니다.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광고는 소비자가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없게 방해하고, 나아가 국가 경제 차원에서 공정한 자원 배분마저 왜곡시킵니다. 이를 막기 위해 1999년 국회가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을 제정했습니다. 표시광고법의 목적은 부당한 표시·광고를 방지하고 소비자에게 바르고 유용한 정보의 제공을 촉진하여 궁극적으로는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 일반 광고와 과장 광고를 구분하는 기준은

  “표시광고법은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 즉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광고 특성상 어느 정도의 과장이 포함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과장 광고와 일반 마케팅을 구분하는 기준은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칠 우려 유무’입니다. 이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가 무엇인지 해석하고 개별 사례에 적용하는 것은 법원의 몫입니다.

  또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로 식품을 약품으로 오인하도록 하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구체적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법령조항의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 규정이 식품의 약리적 효능에 관한 표시·광고를 전부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므로, 그러한 내용의 표시·광고라 하더라도 식품으로서 효능을 갖는다는 본질적 한계에서 식품에 부수되거나 영양 섭취 결과 나타나는 효과임을 표시·광고하는 것과 같은 경우는 허용된다. 결국, 식품 등에 대해 마치 특정 질병의 치료·예방 등을 직접적이고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인 양 표시·광고하여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혼동·오인하게 하는 표시·광고만을 규제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해야 하며, 어떠한 표시·광고가 식품 광고로서의 한계를 벗어나 의약품으로 혼동·오인하게 하는 것인지는 사회 일반인의 평균적 인식을 기준으로 법 적용 기관이 구체적으로 판단한다.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5도844 판결)

 

- 실제 과장 광고로 처벌받은 판례는

  “유명 먹방 유튜버 ‘밴쯔’가 자신이 판매하는 건강기능식품이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며 과장 광고를 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과장 광고에 대한 규제는 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담당하는데, 일반적으로 처벌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당해 위반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정정광고, 기타 위반행위 시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부과할 수 있고, 관련 매출액의 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부과할 수 있으며,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5억 원의 범위 안에서 부과할 권한을 갖고 있다. 조사방해의 경우 최대 2억 원, 그 외 위반유형에 대해서는 최대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위반행위에 대해 수사기관에 대한 고발권을 갖고 있으며, 법원은 위반 유형에 따라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법률 제15699호,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18. 6. 12., 일부개정 중)

 

- 다이어트 보조제나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인플루언서들의 협찬 후기가 넘쳐난다. 이 또한 과장 광고에 포함되나

  “개인적 경험담을 공유한 것에 불과하다면 문제 될 것 없지만, 이면에 경제적 대가가 있다면 광고로 볼 수 있어요. 이 경우 당연히 과장 광고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블로그, 인터넷 카페, 트위터 등 주로 문자 형태를 통한 추천·보증형식의 광고 부당성 여부를 가리기 위해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마련했습니다. 광고주와 추천·보증인 간의 경제적 이해관계 공개를 통해 광고임을 소비자가 알게끔 표시하게 한 거죠. 그러나 최근 사진·동영상을 비롯한 다양한 SNS 활동이 활성화되면서 기존 지침으로는 온라인 공간에서 자행되는 과장 광고를 규제하기 힘들어졌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작년 4월 심사지침을 개정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문구를 추천·보증 등의 내용과 동일한 언어로 추천·보증 내용과 근접한 위치에 적절한 문자 크기로 표기’, ‘색상 등을 사용하여 소비자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는 형태로 표현’,또한 ‘금전적 지원, 할인, 협찬 등 경제적 이해관계의 내용도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명시했습니다. 또한 유명인이 SNS를 통해 특정 상품을 의도적으로 노출하는 행위, 특정 브랜드·상품명을 언급하는 행위, 해당 제품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를 링크하는 행위도 해당 제품을 추천·보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따라서 SNS에서 벌어지는 광고 역시 그 내용에 따라 과장 광고 행위로 규제 대상이 되는 것이죠. 다만 아직은 시행 초기 단계라, 처벌받은 사례가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 처벌받은 기업에는 어떤 후속 조치가 이뤄지나

  “과장 광고를 한 기업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그에 상응하는 다양한 조치를 할 권한이 있습니다. 해당 기업에 위반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정정광고, 기타 위반행위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등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련 매출액의 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최대 5억 원 이하, 공정위의 조사를 방해하는 경우 2억 원, 그 외 위반 유형에 대하여는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과장 광고에 속지 않을 방법은

  “과장 광고 문제는 워낙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과장 광고를 일률적으로 구분하는 기준을 제시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과장 광고가 일반적으로 공유하는 특징은 있습니다. 보통 과장 광고의 목적은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그릇된 인식을 갖게 한 후 자신의 상품이나 용역을 구매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즉 소비자가 합리적 소비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죠. 비합리적 소비를 유도하는 행위, 즉 뚜렷한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직접적으로 질병의 치료나 예방효과가 뛰어나다고 홍보하는 등의 행위는 과장 광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일반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임에도 의약품으로 오인케 하는 광고 또한 과장 광고로 의심해봐야 합니다.”

 

글|송정현 기자 lipton@

사진제공|김경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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