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 학생들은 부정적인 반응
김 교수, “교육에 헌신하겠다

  2019년 대학원생 인건비 유용 및 폭언 문제로 정직됐던 김성도(문과대 언어학과) 교수가 이번 달 복직해 핵심교양 수업과 언어학과 학부 및 대학원 강의를 진행한다. 정직 처분을 받은 지 약 1년 반만이다. 앞서 김 교수는 연구비 횡령 등의 사기 혐의로 형사 고발돼 10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본교는 2019년 8월 20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김 교수에게 같은 해 9월 19일 부터 3개월간 정직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언어학과 학부생과 대학원생들은 김 교수의 복직 소식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언어학과에 재학 중인 A씨는 “본교가 사기 및 학생인권 유린이라는 범죄행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다시금 확인시켜준 소식”이라며 실망감을 표했다. 이어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일반대학원 총학생회(회장=서유리, 원총) 역시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원총은 “인권 침해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대학 내 구조적 변화가 시급하다” 며 “가해 교수에 대해 법적 판결에 따른 처분으로 그칠 게 아니라 감봉 및 정교수 지위 박탈 등 학교 자체적인 강력한 징계 조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본교 교무처는 “김 교수의 복직 및 수업 개설이 행정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전했다.

  본교 언어학과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장 =유현종, 비대위)는 ‘K교수 복직 대책 대응 위원회’를 조직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김 교수 복직에 대한 학생들의 불안과 반대 여론을 확인했다. 비대위는 2월 14일 대자보를 작성해 강범모 언어학과 학과장에게 발송했으며,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 △언어학과 전공수업 ‘기호학’ 강의자 교체 △과거 대자보 연서명 및 복직 거부 운동에 참여한 학생 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할 것을 요구했다.

  강범모 학과장은 2월 16일 비대위의 요구에 서면으로 답변을 전했다. 그는 “‘기호학’의 강의의 경우 이미 교수회의에서 결정 된 내용이므로 교수자 교체는 불가하다”며 “과거 복직 거부 운동에 참여한 학생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019년 대자보 연서명에 참여했던 구성원에게 학과 차원에서 불이익이 없을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학생들에게 전달했다.

  같은 날 김성도 교수도 강범모 학과장에게 확인서를 발송해 입장을 전했다. 그는 대자보 연서명에 관여한 학생에게 불이익이 없을 것과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박다원 기자 wondaf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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