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수 본교 교수 · 법학전문대학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에 이어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가 여당 주도로 추진되고 있다. 중수청은 검경수사권조정에 의해 수사권 대부분을 경찰에 넘긴 검찰에게 남아 있는 6대 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의 수사권을 이관받기 위해 설치되는 것으로서 수사는 경찰, 공수처, 중수청이 담당하며, 검찰은 오로지 기소만을 담당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중수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헌성의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러한 비판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중수청 설치의 의도가 순수하지 않다. 겉으로는 검찰개혁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미 검경수사권조정이 결정되고 공수처가 설치된 상황에서 그 효율적 운영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중수청을 또 설치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여당이 중수청 설치를 서두른 것이 윤석열 총장을 중심으로 검찰이 원전수사 등 정권에 민감한 사건들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를 예고한 직후라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둘째, 공수처와 중수청을 동시에 설치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비판이 높다. 민주당 내에서도 수사기관의 난립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으며, 더욱이 공수처의 모델로 알려진 영국의 중대범죄수사청(SFO)을 중수청의 모델이라 주장하면서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주장한 것도 문제다. 검경수사권조정에서 6대 범죄에 대해서 검찰의 수사권을 남겨두었던 것은 검경의 수사권을 독일식 모델에서 벗어나 영미식으로 바꾼다는 것이었는데, 여기에 더해서 중수청을 설치하고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이른바 검수완박)한다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이다.

  셋째, 중수청의 설치에는 위헌적인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다. 먼저 지적될 수 있는 것은 수사과정에서 체포·구속이나 압수·수색을 위해 영장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헌법상 영장청구권은 검사에게 부여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런 상황에서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한다는 것이 가능할 것인지도 문제이고, 더욱이 일각에서 주장되는 것처럼 헌법 개정 없이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무력화시키려는 시도는 위헌이 될 것이다. 또한 중수청 설치법안에도 명시하고 있는 것처럼 중수청 설치는 공소청 설치법안 및 검찰청법 폐지법안의 통과를 전제하고 있는데, 검찰청의 폐지 및 그로 인한 검찰총장의 폐지는 헌법 제89조 제16호에 위배된다. 이 조항에 따라 검찰총장은 이미 헌법상 기관이며, 헌법상 기관을 법률로 폐지하는 것은 위헌인 것이다.

  중수청의 설치 자체에 대한 비판뿐만 아니라, 중수청 설치법안의 내용에 대해서도 적지 않은 비판이 가해지고 있다. 먼저 중수청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제대로 확보될 것인지에 대한 우려가 있다. 중수청 법안에 따르면 중수청장의 임명 방식은 공수처장의 경우와 거의 같지만, 공수처와 달리 조직 규모는 명시하지 않고 있다. 직무상 독립성은 명시되고 있지만, 이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은 마련되지 않고 있으며, 검찰을 배제한 상태에서 지방수사청까지 갖춘 대규모 중수청의 설치는 사실상 경찰의 협조 없이 불가능할 것이다.

  또한, 법안 제22조 제2항에서 사건을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이 날카롭다. 수사기관이 난립하는 가운데 사건의 관할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이첩이 수시로 있을 경우에는 수사의 혼선 및 피해자구제의 신속성·효율성 저하 등이 문제될 수밖에 없다. 더욱이 법안에 따른 이첩은 그 기준이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상대 기관과의 협의절차가 없으며, 이첩의 적절성 여부에 대한 통제장치가 없다는 점에서 논란의 소지가 매우 크다.

  공수처에 이어서 중수청까지 설치할 경우 조직과 인력, 권한, 예산, 전문성 및 노하우 등에서 수많은 문제가 대두될 수밖에 없다. 그로 인해 수사 공백이 생길 경우 피해자는 당연히 국민이다. 예컨대 마약 수사 등의 공백으로 인해 대형참사 범죄의 일종인 마약범죄가 급증하여 인권침해가 발생한다면, 이에 대해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제도를 만든 국회의 책임인가? 중수청의 책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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