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교 학사팀이 오는 2학기부터 캠퍼스 내 소속변경에 따른 전과 제도(전과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행세칙에 따르면 매 학년도 2학기에 연 1회 전과 신청이 이뤄진다. 전과 인원은 학과별 입학정원의 5~20% 범위에서 학과 내규에 따라 정해지고, 학과별로 전출과 전입의 최대 허용 인원은 동일한 비율로 설정된다. 전과 승인은 재학 중 1회에 한해 허용하며, 승인 후 전출학과로의 재변경은 불가능하다.

  그동안 본교는 전과제도 없이 제2전공(이중전공·융합전공·학생설계전공) 제도만을 시행했다. 2전공을 통해 타 전공 강의 이수가 가능했지만, 전과제도 도입을 바라는 학생들의 수요는 꾸준히 있어왔다. 문과대 19학번인 서모 씨는 이중전공을 하고 있지만, 본 전공 학점까지 채워야 하는 게 여전히 부담스럽다전과를 한다면 배우고 싶은 학문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학사팀이 밝힌 전과제도 시행 목적은 본 전공이 적성에 맞지 않는 학생들에게 전공 변경 기회라는 새로운 선택지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학교본부는 서울총학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장=김규진)를 통해 실시한 설문조사로 학내 구성원의 여론을 수렴했다. 2739명이 참여했으며, 이 중 1911(69.8%)이 전과제도 시행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수 학기가 3학기 이상, 6학기 이하인 학부생만이 전과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전출학과의 전공과목을 최소 9학점 이상 이수했어야 하며, 전과 신청을 허용하는 최소 학점 기준은 평점 2.00(전체 성적 평균) 이상이다. 사이버국방학과, 반도체공학과 등의 계약학과를 제외한 전 학과에서 전출이 가능하며, 전입은 의과대, 간호대, 약학대, 사범대를 제외한 나머지 단과대 및 독립학부에 한해 허용된다. 다만 사범대 내 학과 간의 전입과 전출은 가능하다. 편입생, 재입학생, 복수전공생, 학과 및 학부를 선택한 자유전공학부 학생은 신청할 수 없다.

  각 학과는 전체 성적 평균, 전과 사유서 및 학업 계획서, 별도의 시험과 면접 등을 통해 전입 승인 대상자를 선발한다. 학사팀 관계자는 학과에 따라 학문 특성에 부합하는 선발기준이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디자인조형학부, 국제스포츠학부 등과 같은 예체능 계열은 실기 고사를 병행할 수 있다.

  선발된 학생은 승인 직후 학기부터 전입한 학과로 소속이 변경된다. 2전공이 없거나 이중전공으로 이수하던 학과로 전입한 학생에겐 전과 이전의 본 전공(전출학과)이 이중전공으로 지정된다. 전과 후 이중전공(전출학과) 이수를 포기하면 심화전공을 이수하거나 다른 제2전공을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전출학과에서 이수했던 전공과목은 일반선택 과목 수강으로 반영된다. 소속변경 이전에 전입할 학과의 전공 강의를 수강했다면 전입 후에는 전공과목수강 학점으로 인정된다. 전과 후에는 전입한 학과의 졸업요건을 따른다.

  양요한(문과대 노문20) 씨는 본 전공이 적성에 안 맞는 학생들에게 전과는 좋은 기회라고 기대했다. 학사팀은 전과 허용 인원과 선발기준 등 세부사항은 추후 학과별 내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주은 기자 twowee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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