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본격화된 후, 발열, 통증을 호소하는 이들이 증가하며 백신 휴가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보건복지부가 백신 휴가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접종 후 1일을 부여하고, 추가로 하루를 더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의 권고에 따라 공공기관은 백신 휴가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삼성전자, LG그룹 등 다수의 대기업도 백신 휴가 도입을 결정하였다. 그러나 백신 휴가가 모두에게 부여될 수 있는지 문제를 제기한다. 의무가 아니기 때문이다.

  백신 휴가 의무화, 이상적이다. 코로나19 백신 발열 및 통증 호소 비율은 타 백신에 비해 높다고 한다. 청담요양병원·효사랑가족병원의 설문에 의하면 해당 부작용은 인플루엔자 독감 접종 부작용 발생 비율보다 28% 높다. 대한의학회 영문학술지 JKMS에는 AZ와 화이자 백신 의료종사자의 부작용 발생 비율이 각각 90.9%, 52.5% 라는 연구결과가 실렸다. 50세 미만보다 20~29세 미만의 연령대에서 발생 비율이 4배 더 높았다고 한다. 백신 휴가 의무화를 통해 전 국민에게 회복의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또한,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국민감정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부작용 발생 비율이 높은 백신에 대해 불안감이 존재하는 것은 당연하다.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가톨릭 의대 정혜선 교수의 조사에 의하면, 33.1%의 직장인들은 부작용 여부를 보며 백신 접종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백신을 맞더라도 통증을 지닌 채 다시 현장으로 돌아와 일할 의지를 다지기도 쉽지 않다. 백신 휴가 의무화는 국가가 국민을 강력히 보호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며, 불안과 걱정의 여론을 줄일 수 있다.

  무엇보다도 백신 휴가 의무화는 권고보다 효율적이다. 민간단체들이 실제로 얼마나 정부 권고에 동참할지는 미지수이다. 이 경우 권고를 지키도록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구상 중이라고 한다. 권고를 지키도록 독려하기, 좋다. 그러나 권고를 지켜달라 사정하는 것이 사실상의 의무화와 다를 바가 무어란 말인가? 백신 휴가를 제도화함으로써 일괄적인 지침까지 갖추는 것이 더 유용하다고 본다. 백신 휴가, 국가가 나서 국민 모두에게 필수로 마련해야 한다.

 

임채은(사범대 가교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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