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보호라는 명분으로 2012년 만들어진 대형마트 의무휴무제가 올해로 10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그러나 10년간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업계 종사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 효과는 미미한 것만 같다. 대형마트 규제 정책이 왜 제대로 된 효과를 내지 못하는지, 전통시장을 살린다는 근본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차분히 살펴보아야 한다.

  규제의 효과가 미미한 첫 번째 이유는 전통시장과 대형마트가 일반적인 대체 관계가 아니라는 점이다. 하지만 대형마트 의무휴무제는 이러한 전제 아래에서 시행되는 정책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21년도에 실시한 ‘유통규제 관련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에 의하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에 전통시장을 방문했다는 응답은 8.3%에 그쳤다. 또 대형마트가 전통시장의 수요를 흡수하기만 한다는 인식과 배치되는 연구보고서들도 많이 등장하고 있다. 한국유통학회가 발표한 ‘대형유통시설이 주변 상권에 미치는 영향’에 의하면 이마트 부평점의 폐점 이후 주변 상권이 붕괴하여 전통시장을 포함한 소상공인들이 상당한 피해를 보았고, ‘대형마트 이용 후 주변 점포 이용현황’ 설문조사에서도 대형마트를 방문한 사람들이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비율이 10%나 됨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이유는 온라인 플랫폼의 등장이다. 쿠팡, SSG, 마켓컬리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은 소비자들의 선호 아래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2010년 25조 원 규모였던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2020년 161조 원으로 급성장하였다. 또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사람들의 외출 빈도가 더더욱 줄어들면서 온라인 플랫폼들에 유리한 상황이 지속되며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대형마트도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이 현재 상황이다.

  결국은 전통시장의 자체적인 변화가 필요한 것이다. 사람들이 대형마트, 온라인플랫폼을 이용하는 것이 전통시장 종사자들에게 피해를 주기 위해서겠는가? 결국, 그들이 생각할 때 더 편리하고, 위생적이고, 다양한 물품이 존재하기에 이용하는 것이다. 전통시장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규제를 통해서 대형마트, 온라인 플랫폼으로부터 손님들을 뺏어오려는 시도는 성공할 수 없다.

 

이창헌(경영대 경영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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