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년별 대면수업 등교요일 지정

시험기간은 2주체제로 유지

2학기 학사운영계획 정리. 교무처는 2학기 학사운영계획을 발표했다.
2학기 학사운영계획 정리. 교무처는 2학기 학사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9일, 교무처가 2021학년도 2학기 학사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운영계획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반영한 학사운영의 기본방향, 대면수업의 허용 기준, 성적평가 방식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사회적 거리두기 1~3단계에는 제한적 대면수업을, 4단계에는 전면 비대면수업을 시행한다.

  거리두기 1~3단계에서 수강인원 50명 미만의 강의는 대면수업이 허용된다. 수강인원이 50명 이상인 강의는 교수 요청에 따라 온·오프라인 병행수업이 가능하다. 분반 수업 시 분반 인원을 기준으로 수강인원을 산정한다. 이번 운영계획에는 학년별 대면수업 등교 요일을 설정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1·2학년은 월·수·금, 3·4학년은 화·목에 대면 강의에 참석할 수 있다. 이는 단과대나 학과의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하다.

  성적평가 방식도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달라진다. 1~3단계에는 대면시험이 권장되며, 공정성이 담보된 비대면시험이나 과제물 대체가 가능하다. 4단계 격상시 대면시험이 불가하다. 시험 기간은 2주로 지난 학기와 동일하다. 1주 차는 3·4학년 대상, 2주 차는 1·2학년 대상 개설과목의 시험이 시행된다.

  학사운영계획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은 분분했다. 이규상(보과대 보건환경16) 씨는 “학교에서 대면 수업을 진행하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본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와 공생하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 말했다. 반면, 혼재된 수업방식이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 김상우(문과대 사회20) 씨는 “수업유형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비수도권에 사는 학생들은 거처를 정하는 데 혼란을 겪을 것”이라며 “학교가 대면과 비대면 중 하나만 선택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학사팀 관계자는 학생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20일부터 공개된 강의계획안에 수업유형을 표기하지 않은 교수들에게 추가안내가 이뤄질 예정이라 밝혔다.

 

글 | 류요셉 기자 sonador@

인포그래픽 | 유보민 기자 el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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