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5일 새벽 국회 법사위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언론재갈법이라는 비유로 언론계, 법조계 등의 거센 반발을 받아온 해당 법안은 이번 법사위를 거치면서 더욱 강력한 독소조항으로 무장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전제 조항인 언론 등의 명백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어야 한다에서 명백한이 삭제되는 등 자의적 해석으로 얼마든지 언론을 처벌할 수 있는 여지를 확대했다.

  애초 언론중재법언론 등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허위 및 조작 보도에 따라 재산상 손해를 입거나 인격권 침해 또는 그 밖의 정신적 고통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30조의2)고 명시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과거 최순실 의혹 같은 보도는 할 수 없게 된다. 개정안의 징벌적 손해배상과 고의·중과실 추정은 언론사의 권력 감시 기능을 위축시킬 수 있다.

  법안 통과 후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은 언론사가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배상하는 순간이 아니라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야 할까 보도를 주저하는 순간이다. 두려움에 글 한 자 제대로 쓰지 못하는 신문, 그리고 방송을 누가 보겠는가. 또 누가 믿겠는가. 지금까지 세상을 바꿨다평가받는 보도들은 작은 의혹에서 시작된 용기가 만들어냈다. 그 용기가 범죄를 드러내는 것이다.

  언론중재법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수십 걸음 뒤로 후퇴시키고 있다. 폭압 속에서 자유를 외치던 이들이 만들었다고는 믿을 수 없는 법이다. 오늘날의 청년 세대는 말로 내뱉지는 않더라도 지금 누리는 민주주의를 위해 선배들이 비싼 값을 치렀음을 알고 있다. 자유와 민주가 보장되는 나라에 사는 한 사람으로서 자부심을 지니고 있다.

  ‘언론중재법에 대한 일방처리에 온 언론매체가 들고 일어났다. 일간지의 1면은 사흘 내내 여당의 독단을 규탄했다. 다른 일에 대해 들고 일어나야 할 때, 우리는 재갈을 물지 않은 신문을 볼 수 있을까. 지금이 언론의 몸부림의 마지막이 아니었으면 한다. 마음껏 몸부림칠 수 있는 지금을 그리워할 날이 오지 않았으면 한다. 존중받는 언론의 힘을 믿었던 대학인으로서,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자랑스러워하는 청년으로서 간곡히 촉구한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강행 처리를 멈춰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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