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천 경쟁·소비자법연구소 소장, 법학박사

  또 전자금융분야에서 집단소비자피해가 터졌다. 얼마 전 머지포인트서비스의 중단으로 가입소비자는 물론 이용사업자에게 큰 피해가 발생했다. 머지포인트는 전자금융·전자지급거래의 일종인 선불전자지급거래이자 간편결제서비스이다. 핀테크의 혁신적인 발전에 따라 새로운 지급결제수단의 다양화로 지급결제생태계의 변화와 함께 소비자위험도 커지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으로 식품, 생활용품, 음식배달 등의 온라인 거래에서 전자지급결제서비스는 소비자의 편의성 증대, 금융서비스의 접근성 향상, 결제속도 등 장점을 지니고 있다. 이에 관련 시장이 급성장하자 동시에 지급결제수단의 취약점이 이용된 사고의 발생, 시스템 장애, 제공자의 불법행위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전자금융, 특히 전자지급결제 생태계의 정착을 위해서는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강력한 정책 마련과 법제 정비가 시급하다.

  전자금융분야의 소비자보호규제를 위한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방안으로 전자금융거래법의 전면개정,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민사규제 강화, 플랫폼 관련 경쟁법 및 소비자법 제정 등을 제안한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일찍 2006년 전자금융거래법을 제정했다. 그동안 여러 번의 개정을 통해 전자지급결제시장의 변화를 수용해왔다. 그러나, 새로운 전자지급수단 대응 미흡, 이질적 요소의 혼재, 진입규제의 제약, 거래관계 및 이용자보호 미흡 등 문제점을 여전히 내포하고 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2020727디지털금융종합혁신방안을 발표하였고, 국회에 의원입법으로 전자금융거래법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다. 하지만 개정안을 놓고 소관문제로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이 갈등하며 입법이 지연되고, 내용적으로는 소비자보호에 미흡하다.

  전자지급결제의 금융사고 시 소비자권익증진의 측면에서 제9조와 제10조를 개정하여 전자지급결제업자의 책임분담을 확대하고 소비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강화해야 한다. 이미 유럽연합, 일본, 싱가포르, 이스라엘 등은 지급결제법제의 정비를 통해 새로운 지급결제수단의 발전과 촉진을 유도하고 소비자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특히 진입규제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은 배제하고, 지급결제서비스의 법률관계와 소비자보호를 주로 규정한 이스라엘 지급결제서비스법(2019)은 혁신적인 입법례이다.

  2008년 글로벌 경제 위기, 직접적으로는 2011년 저축은행 사태를 계기로 2011년 금융소비자보호기본법안이 발의되면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이 추진되었다. 하지만, 금융규제를 완화하는 당시의 정부 기조와 맞지 않아 20대 국회에 들어서야 통과되어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2021325일부터 시행되었고, 일부 규정은 2021924일 시행예정이다. 발의된 지 9년만에 제정된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은 금융소비자보호의 종착점이 아니라 출발점이다. 우선 해당 법률의 적용법률에 전자금융거래법을 포함시켜 전자지급결제서비스에도 적용해야 한다. 그리고 그동안 입법과정에서 반영되지 못한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집단소송제도 그리고 소비자단체대표소송제도, 불법수익환수제도, 대출자책임 등 금융소비자의 사후구제절차를 강화하여 금융기관의 위법행위를 억제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특히 금지·중지청구권과 함께 피해구제청구권을 포함시킨 소비자단체대표소송제도를 도입하여 실효성 있는 집단소비자피해구제를 유도해야 한다. 여기에 3배 이상의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여 위법부당한 금융기관은 생존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전자지급결제 서비스는 디지털금융 플랫폼이므로 플랫폼 규제의 차원에서 서비스사업자에게 운영자로서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우선 유럽연합, 일본 등과 같이 플랫폼 경쟁법을 마련해 플랫폼 거래의 공정화에 힘써야 한다. 현재 국회에 제안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 그리고 지난 5월에 공포된 일본의 거래디지털플랫폼이용 소비자의 이익보호에 관한 법률과 같은 플랫폼 소비자보호법을 제정하여 제공자의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

  또 다시 금융위기가 온다면 극복할 수있을까? 희망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있다. 디지털 시대에 전자금융·전자지급결제가 디지털금융 플랫폼으로 성장하면서 다양한 소비자위험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정부는 강력한 금융소비자 보호환경을 마련하고 업계 스스로도 금융소비자 보호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 이것이 소비자로부터 신뢰를 받는 산업 및 시장으로 성장하는 지름길이자 디딤돌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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