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에서 법인카드로 결제한 교수 13명에 대한 징계처분이 내려졌다. 애당초 학교 측이 의결한 징계처분이 낮다며 교육부는 중징계를 요구했고, 이에 학교 본부는 지난 7월 중징계 중에서도 수위가 가장 낮은 ‘정직 1개월’을 처분했다.

  학교의 모든 부서가 그렇듯이 신문사 또한 취재나 회의 등에 사용한 비용에는 근거가 있어야 한다. 최근 신문사 회계 직원에게서 일정 금액 이상의 영수증을 모아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편집실에서 쓴 사용 내역을 정리해두긴 했지만, 갑작스러운 요구에 모아 둔 영수증을 털고, 사라진 영수증을 찾기 위해 식당을 돌아다녀야 했다. 

  편집국에선 지방취재에서 사용되는 비용을 신문사 총무국에 청구한다. 이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언제 어디로 취재할 것인지 자세히 적어야 한다. 취재하는 중 영수증 챙기기는 필수다. 그래서인지 갑작스런 일정에는 번거로운 절차에 지쳐 청구를 포기하게 된다. 

  문제를 짚어내고, 바로 잡는 일은 중요하다.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후속 조치를 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 하지만 이 세상의 모든 일은 약간의 착오와 위험요소를 포함한다. 놀이터 그네에서 아이가 다쳤다고, 그네를 봉쇄할 수는 없는 일이다. 비리와 잘못을 막기 위해 서류가 늘고 규정이 생긴다. 하지만, 막상 현장에서 당하니 갑갑한 것도 현실이다. 어쩌면 이게 맞는 일인데, 영수증 챙기기 귀찮아서 삐딱하게 보이는 것일까.

 

송다영 취재부장 forever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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