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적 셧다운제가 청소년 인권을 침해하는 제도라는 비판이 이어지자 여성가족부에서는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게임시간 선택제만을 유지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는 게임중독과 그 폐해를 해결하는 본질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며, 가정의 교육권을 인정한다는 취지 아래 강제 셧다운제의 가정별 자율화라는 명목만 충족할 것으로 판단된다.

  먼저, 게임시간 선택제는 그 규제 대상이 잘못됐다. 법률 도입의 목적이 게임중독 방지라면 규제 대상은 ‘중독적인 게임’이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률상 규제 대상의 기준은 중독성 정도에 대한 전문가 평가가 아닌 ‘연 매출 300억 원 이상 기업’이다. 즉, 청소년 중독성이 강한 게임이라도 매출이 적으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감사원에서는 여성가족부에서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251개의 게임을 조사했지만, 셧다운제 도입을 위해 게임중독유발요인을 평가한 게임은 이 중 35개에 불과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또한, 여전히 모바일 게임은 셧다운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 유형별 게임 이용 조사 결과 모바일 게임 이용자 중 10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모바일 게임에는 아무런 규제가 시행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게임시간 선택제는 법 도입의 전제가 틀렸다. 한국콘텐츠진흥원 연구 결과 게임 이용 시간은 게임 과몰입 유발의 결정적 요인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연구 결과를 보면 상관관계조차도 미미한 수준이다. 게임에 과몰입하기 때문에 게임 이용 시간이 늘어나는 거지, 게임 이용 시간이 많다고 해서 절대 게임에 과몰입하는 게 아니다. 따라서 게임시간 선택제를 통해 자녀의 게임 이용 시간을 줄인다고 하더라도 게임중독을 본질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 

  게임중독 해결을 위해 국가가 함께 노력해야 하는 것은 분명 옳다. 그러나 국가가 아이들에게 접근해야 할 방식은 강제 종료 버튼을 누르는 셧다운제를 통한 규제가 아닌, 눈높이에 맞춘 소통의 형태여야 한다. 게임중독 위험군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왜 게임에 중독되는 것이 유해한지 설득하고 소통하고 심리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게임중독을 해결하는 올바른 길일 것이다. 종료 버튼은 언제까지나 아이들 손에 쥐어져야 한다.

 

최지민(의과대 의예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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