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주요 업무 추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9월 24일까지 산재 사고 사망자는 총 648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9월 말, 같은 기간 동안 집계한 사고 사망자 660명과 큰 차이가 없다. 중대재해처벌법이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지만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의 죽음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 

  법안 시행이 3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기업들은 여전히 법이 제시하는 안전 및 보건확보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제대로 준비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보인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가 50인 이상으로 구성된 314개의 회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대재해처벌법 이행 준비 및 애로 사항 기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업 10곳 중 7곳이 현실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기 어렵다고 느낀다. 그 이유에 대한 설문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47.1%)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준비 기간 부족’(31.2%)과 ‘과도한 안전투자 비용’(28.0%)이 그 뒤를 이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서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부과하면서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을 이행토록 하고 있다. 그런데 기업들은 여기서 말하는 ‘필요한 예산 및 인력’의 개념이 상당히 모호해 따르기 어렵다며 법의 실효성을 위해 보완 입법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처럼 기업들이 모호한 규정으로 과도한 책임을 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지만, 문제는 기업에 대한 과잉 책임부과만이 아니다. 기업이 명확히 법을 준수할 수 없는 환경이라면 중대재해처벌법의 본래 취지였던 산업재해 발생을 줄이는 데에도 장애가 될 수 있다. 3개월 앞으로 법 시행일이 다가왔음에도, 계속 산재 사망사고가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을 수 있다. 기업이 마련된 법을 제대로 지킬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신호다. 법안 시행에 앞서 지금이라도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위한 고민이 더 필요하다.

 

저작권자 © 고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