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엽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를 이끄는 온라인 플랫폼은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검색할 수 있게 함으로써 상품 내지 서비스 제공자와 소비자를 매칭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이런 역할을 바탕으로 온라인 플랫폼은 변호사의 법률서비스 정보를 제공하고 기초적 상담은 물론 수임계약 체결을 중개하기도 한다. 최근 이를 통칭해 법률플랫폼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이런 법률플랫폼의 행위가 변호사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논란이 한창이다.

  논란의 핵심 조항은 변호사법 제34조 변호사가 아닌 자와의 동업 금지이다. 동조 제1항 따르면 누구든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사전에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해서 는 안 된다. 즉, 비변호사는 변호사를 소개·알선 또는 유인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데, 법률플랫폼이 그러한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이슈가 되었던 온라인 법률플랫폼 ‘로톡’은 구체적 사건을 매개로 하지 않는 광고형 플랫폼으로서 변호사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계약체결 방식과 수익창출 형태가 법률플랫폼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런데 ‘광고형 플랫폼’은 변호사로부터 사건 소개 등의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지 않고 온라인상의 광고 공간을 제공하는 대가로 정액의 광고료만 지급받으므로 변호사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결국 현재로서는 법률플랫폼이 광고형 플랫폼이냐 아니면 중개형 내지 수수료형 플랫폼이냐는 성격 규정에 따라 변호사법 위반 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보인다. 즉, 플랫폼의 대가 수취와 특정 사건과의 관련성 여부가 핵심 요소이다. 다른 국가는 어떨까.

  독일의 법률시장에서는 전문적인 변호사에 의한 법률서비스와 별도의 변호사 자격을 갖추지 않는 자의 법률서비스가 공존하고 있다. 나아가 독일은 최근에 법률서비스법을 대폭 수정하여 법률서비스 영역에서만 인정되었던 성공보수 약정이 부분적으로 비변호사에게도 가능하게 되었고, 변호사와 비변호사 사이의 협력도 가능하게 되었다.

  일본에는 2005년 설립된 벤고시닷컴이라는 플랫폼이 있는데, 지난해 12월 기준 일본 변호사 전체 약 4만 2000명 중 절반에 가까운 약 2만 360명이 여기에 등록되어 있다. 사용자와 무료 등록변호사로부터는 요금을 받지 않으며 유료 서비스의 등록변호사로부터는 정액 요금을 받는다. 플랫폼은 상담내용에 관해 관여하지 않음으로써 일본 변호사법 제72조 상 금지되는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를 주선하는 행위를 위반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기존 변호사 직역과 법률플랫폼의 갈등을 신구사업자의 갈등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즉, 모빌리티 분야 ‘타다’ 사건과 유사하게 기존 사업자들인 변호사 단체가 기존 법령으로 기술혁신을 가로막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는 관점이다.

  다만, 변호사의 직무에 관하여 고도의 공공성과 윤리성을 강조하는 변호사법의 취지상 불가피하게 법률플랫폼의 행위는 일정한 제한이 필요하다는 관점도 있다. 예컨대, 변호사 소개에 과거의 사무장 내지 브로커가 개입하는 형국이 나타나거나, 플랫폼이 광고비를 많이 내는 변호사를 많이 노출하는 알고리즘으로 사용하여 법률서비스 시장의 수임구조를 왜곡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두 가지 관점 모두 일리가 있다. 다만, 전 산업의 플랫폼화 현상은 피할 수 없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흐름이라는 점에서 플랫폼상 변호사 광고 등에 대해 변호사법에 규율 및 감독체계를 만들고 이를 변호사 단체와 법률플랫폼이 자율규제하는 방식으로 법률플랫폼에 의한 법률서비스를 활성화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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