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교 인근에 ‘키스방’ 위치해

상대보호구역 내 영업은 위법

명확한 전담 행정부서 없어

 

  10월 초, 학교 커뮤니티 고파스에 안암역 인근에 데이트 카페(키스방)가 생겼다는 글이 게시됐다. 안암역 2번 출구에서 도보로 1분 거리에 있으며, 자가용은 개운산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다는 홍보내용은 학생들에게 충격으로 다가왔다. 

 

  타 업소 이용기록 없자 '출입불가'

  안암역 키스방은 웹사이트나 전화를 통한 예약제로 운영된다. 자세한 장소는 방문이 임박해야 전화로 알려준다. 본지는 데이트 카페의 실체를 확인하고 업소 측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다. 먼저 홍보용 이미지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직접 전화를 걸었다. 기자임을 밝히자 업주는 “전화를 잘못 걸었다. 나는 안암동에 살지도 않는다”는 답변만 반복하며 전화를 끊었다. 다음날, 기자임을 밝히지 않고 다시 연락했다. 이번에는 최근 방문한 동일 업종의 업소 세 곳을 대라고 요구했다. 키스방 웹사이트에서 본 다른 업소의 이름을 기재해 문자를 보냈다. 약 1시간 후, “문자로 기재한 업소 세 군데에 모두 전화해 방문 이력을 확인했으나 기록이 없어 업소 이용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업주에게 인증을 요구하는 이유를 묻자, “완전히 건전한 카페인데 가끔 오해하고 오시는 분들이 계셔서”라고 답했다. 이희근 변호사는 “단순 키스 행위만 이뤄질 경우, 구매자, 매니저, 업주 모두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키스방 내부에서 구강이나 손발 등을 사용해 성적 욕구를 만족시켜 주는 행위가 일어날 경우, 구매자, 판매자, 업주 모두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학교 근처 영업은 불법

  키스방은 자유업종으로 별도의 신고나 등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즉, 관할 행정청에 인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이 변호사는 “자유업으로 신고를 하면 행정조치를 취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이들에 대한 조치를 취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학교 근처에서의 영업은 처벌 대상이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교육 환경법)’에 따라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까지인 지역은 ‘절대보호구역’,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200m까지인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은 ‘상대보호구역’이다. 절대보호구역에서는 교육환경법 제9조에 규정된 금지행위 시설 영업이 모두 금지되고, 상대보호구역에서는 그중 11개 업종 시설이 심의 후 영업 가능하다. 키스방은 11개 업종 시설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대학교도 보호구역 설정 대상이다. ‘키스방’은 교육환경법 제9조 13호에 해당해 심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상대보호구역에 위치할 수 없다. 해당 업소는 안암역 2번 출구에서 도보로 1분 거리라고 홍보하고 있다. 후기는 ‘안암역 지근에 위치한 곳으로 골목길 안쪽에 위치’, ‘안암역 2번 출구에서 도보로 3~4분 거리에 위치’라고 표현하고 있다. 안암역 인근 키스방은 본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위치한다.

 

  관할 행정기관 없어

  성북경찰서 측은 업소 단속을 완료한 상태다. 그렇지만 지금도 키스방 웹사이트에 매니저 출근명부가 업데이트되고 있다. 성북경찰서 관계자는 “단속 후 업주에게 관련 법 규정을 적용해 넘긴 상태”라며 “경찰에서 영업정지와 같은 행정처분을 내릴 근거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영업 폐쇄가 이뤄지지 않을 시 지속해서 단속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영배 국회의원 지역 사무소 측은 “행정처분 권한이 없는 건 지역구 의원도 마찬가지”라며 “행정처분 권한을 가진 구청에 사안을 전달하겠다”고 전했다.

  성북구청 측은 “맥양집과 같은 성매매 업소에 대한 점검과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면서도 “키스방과 같은 업소에는 구청이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확인 결과, 해당 업소에 대한 책임의 소재가 있는 기관이 불분명했다. 교육환경법 제10조 제1항은 구청장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9조에 명시된 시설에 영업정지와 같은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조항에 의거해 구청이 할 수 있는 조치는 없냐고 묻자 성북구청 관계자는 “키스방이 식품위생법에 따른 시설 기준(교육환경법 제9조 26호)을 충족하지 않고, 대학생이 청소년보호법 상 보호 대상(동조 28호)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조치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키스방은 여성가족부가 고시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해 교육환경법 제9조 13호가 적용된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측은 “ 학교 인근에 생겼다 하더라도 키스방이 자유업종이기에 담당 부서가 애매할 수 있다”며 “원칙적으로는 관할 자치구청에서 행정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전했다.

  본교 인근에 위치한 키스방은 행정적 사각지대에 놓여 현재 영업이 계속되고 있다. 

 

류요셉·이원호 기자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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