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업자의 ‘갑질(불공정거래행위)’을 규제하기 위해 제안된 법안이다. 해당 법의 핵심 내용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업자와 모든 이용사업자 사이 서면 계약서 작성 의무화 △플랫폼 사업자가 계약 변경 및 해지 시 사전고지 의무화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의 기준 구체화이다.


 

분쟁비용과 사업부담 줄여 기업간 경쟁 유도 - 정세린(경제학회 KUSEA, 경영대 경영20)

  코로나19로 비대면 활동이 늘어나면서 온라인 플랫폼 사용도 함께 증가했다. 그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의 영향력이 점차 커지고 있고,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가 문제되면서 이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사실상 독점기업인 ㈜카카오모빌리티는 작년 일방적인 요금인상을 발표한 후 문제가 되어 취소했는데, 요금인상이 현실화됐다면 카카오 플랫폼을 활용하는 택시 기사들은 일방적인 피해를 볼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행보는 관련 법 제 정의 필요성을 여실히 보여줬다.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은 앞서 언급된 것과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국회에서 건의된 법안이다.

  온라인 플랫폼 산업에서 공정한 거래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이 법안에 대하여 몇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우선,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이다. 이미 공정거래와 관련된 법들이 존재하고, B2B 산업에서 계약서 작성 관련 조항도 대규모유통업법에 이미 규정되어 있어 새로운 법이 불필요하다는 논지이다. 또한, 서면 계약서 작성 의무화는 무수한 이용사업자와 계약을 해야 하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크나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그 결과 플랫폼 사업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 특히 이 법안은 속지주의에서 기인하여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모든 기업에 대한 법률적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럴 경우 우리나라의 스타트업 기업들이 국제 거대 플랫폼 기업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음으로써 경쟁에서 뒤처져 유니콘으로의 성장이 저해될 수 있다.

  그러나 상품거래와 다른 특성을 가진 온라인 플랫폼 사업의 특성에 맞는 독자적인 규율을 할 필요가 있다. 법의 빈틈에서 발생한 불공정 거래는 일시적인 수익을 가져다줄 수 있지만 그만큼 쉽게 기반이 흔들릴 위험이 있으며, 관련 법의 제정은 온라인 플랫폼 체계의 더 큰 성장을 위한 과정이다. 우선, 계약서의 작성은 플랫폼 사업자와 가맹사업자 사이의 불필요한 분쟁비용을 줄일 수 있고, 표준화된 계약서를 사용하면 플랫폼 사업자의 부담도 줄일 수 있다. 더 나아가, 국제 거대 플랫폼 기업과의 경쟁은 우리나라 기업들의 발전에 발판이 되어줄 수 있다. 경쟁업체가 많을수록 기업은 시장에서 생존하기 위한 성장 방법을 끊임없이 모색할 것이며, 그 결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법안 - 황혜원(사이버법정책학회 CLPS, 정경대 행정19)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제정이 사실상 이번 정부에서 무산됐다. IT업계가 온플법이 플랫폼 시장의 진입장벽을 형성하는 과잉규제라는 이유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신중론이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생각건대, 비판의 일부는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우선 온플법은 플랫폼 사업자와 이용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도와 플랫폼 경제가 건전하게 발전하도록 돕는 법이다. 공정한 거래관계의 구축이 시장발전을 저해한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플랫폼 기업의 성장은 갑질에 기초한 수익성 강화가 아닌 비즈니스 모델의 혁신과 같은 정당한 방법으로도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고, 그러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더불어 온플법이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낮다. 온플법은 매출액 1000억 원 이상, 중개거래액 1조 원 이상의 플랫폼 사업자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공정위의 발표에 따르면 적용대상이 될 기업은 국내 19개 기업에 불과하다.

  불필요한 과잉규제라고도 볼 수 없다.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는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전자상거래법, 약관규제법 등은 계약당사자를 중심으로 규제하기 때문에 중개사업자인 플랫폼에는 적용이 어렵기 때문이다. 공정거래법에 규제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만, 원활한 법 집행을 위해 행위유형과 기준을 구체화한 특별법이 필요한 실정이다.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가 특히 문제되는 산업분야의 경우, 가맹사업법이나 하도급법처럼 산업특성을 반영해 특칙화하는 방식으로 규제해왔으며, 이는 대단히 실효적이었다.

  요컨대, 온플법은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는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근절해 플랫폼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돕는 법제로써, 조속히 입법되어야 한다. 물론 신중론이 무의미하지는 않다. 플랫폼의 보편적인 영업활동에 해당되는 재화·용역에 대한 정보제공과 이용사업자와의 연결수단 제공이 결합된 서비스’(, 플랫폼 내 광고 서비스)를 중개서비스의 범위에 포함시킨 점이나, 부처간 권한 다툼으로 규제체계를 단일화하지 못해 부처간 중복규제 가능성이 존재하는 점 등 법안에 허점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재숙고 끝에 완전해진 온플법을 만나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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