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교 대학원건물을 청소하는 직원은 단 두 명이다. 이들은 한달에 65만원 정도의 임금을 받고 있으며, 혼자서 400평 정도의 넓은 공간을 관리하고 있다.

본교 시설관리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저임금과 높은 노동강도에 시달리고 있다. 학내시설 노동자들이 비정규직화되고, 용역회사가 시설관리를 맡으면서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현재 학내시설관리를 맡고 있는 용역업체는 총 네 곳이다. 인문계 캠퍼스는 제이디원, 자연계 캠퍼스는 태가실업, 중앙광장은 아이서비스, 녹지 캠퍼스는 동일실업이라는 용역회사가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학내 경비는 세콤에서 맡고 있다.

원래 학내 시설관리 노동자들은 학교소속 직원이었다. 이들은 총무처 직원들로 학교로부터 직접 월급을 받으며 청소, 기계작업 등의 일을 했다. 하지만 99년부터 단계적으로 용역화가 진행돼 왔다. 당시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업들이 규모를 줄여나가던 시기였다. 전문회사에게 외주를 맡기는 아웃소싱 역시 유행했다.

본교 역시 아웃소싱의 일환으로 학내 시설관리를 전문용역업체에 맡겼다. 2000년에 들어서는 용역화가 완료됐다. 30명 정도의 일부경비직원(한 건물에 1~2명 정도)을 빼고는 학내 시설관리 노동자 모두는 용역업체 소속이다. 용역업체는 1년마다 경쟁입찰을 통해 선정된다.

현재 제이디원 소속의 시설관리 남성노동자들은 외곽청소(눈,낙엽쓸기)와 기계작업을 하고 여성노동자들은 실내청소를 맡는다. 남성이 75만원 여성이 65만원의 월급을 받고 있다. 이는 분할퇴직금 5만원과 수당 등이 포함된 금액이다. 수당, 분할퇴직금을 제외한 기본급은 법정최저임금인 56만원 수준이다. 현재 한국의 노동자 평균 임금인 188만원의 3분의 1 정도인 셈이다.

임금은 적은데 반해 업무강도는 높은 편이다. 법적으로 작성된 근로계약서는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를 노동시간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많은 시설관리 노동자들이 더 많은 시간을 일하고 있다. 오전 5시 30분정도에 일을 시작해 오후 5시쯤 끝나는 경우가 많다. 시설관리 직원 김某씨(여·53)는 “혼자서 건물 한층을 다 청소하려면 오전 5시쯤부터 일을 시작해야 한다”며 “나이드신 분들은 더 일찍오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들이 담당하는 구역은 평균 400~450평 정도이다.

근로계약서상으로는 연,월차와 생리휴가가 보장돼 있지만, 이를 사용하는 경우는 드물다. 휴가를 잘못 냈다가는 해고를 당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나이가 든 직원들은 해고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사범대에서 외곽청소를 하던 나이든 직원은 업무시간에 갑자기 넘어졌다는 이유로 해고통보를 당하기도 했다. 일을 하다가 쉴 수 있는 공간도 마땅치 않다. 시설관리 노동자들의 휴게실은 주로 지하실이나 창고 등 외진 곳에 있다.

용역업체는 1년 단위로 계약을 맺는다. 현재 인문계 캠퍼스의 제이디원은 지난달 30일 계약이 만료됐고, 자연계캠퍼스의 태가실업과 녹지캠퍼스의 동일실업은 오는 31일(월)에 계약이 끝난다. 현재 제이디원의 직원들은 오는 31일까지 1달 동안 계약연장이 돼있는 상태이다. 총무처 측은 5월31일에 인문계, 자연계, 녹지 캠퍼스 세 곳 모두를 총괄하는 용역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기존 직원들의 고용승계 여부는 미지수이다. 총무처의 한 직원은 “지금까지 고용승계가 이뤄져왔고 앞으로도 그럴테지만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은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계약시점이 다가오자 시설관리 노동자를 위한 학생들의 활동이 가시화되고 있다. 지난 2002년부터 학내 미화원, 경비원과 연대활동을 벌이고 있는 학생단체 <불철주야>(불안정노동철폐를 주도할거야)는 학내 시설 노동자의 △전원 직영화 △고용안정보장 △생활임금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불철주야 활동을 하고 있는 박장준(언론학부 03) 씨는 “용역제와 최저가낙찰제가 있는 한 학내 미화원 분들은 인간다운 삶을 누리지 못한다”며 “전원 직영화를 해야한다”고 주장한다.

학교측은 5월 31일 이후로 학내 시설관리를 맡게 될 업체의 선정방식을 정하지 못한 상태이다. 10곳이 넘는 용역업체로부터 제안서를 받았을 뿐이다. 현행 방식인 최저가 낙찰제도는 학생들의 비판 때문에 선뜻 시행하기 어렵고, 불철주야의 요구사항인 직영화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합리적이고 학교와 직원 모두를 위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돼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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