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11조에는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현실에선 나이에 따라 권리의 행사에서 차별이 생기기도 한다. 연령제한을 통해 취업을 하지 못한다거나 나이가 어려서 투표를 못하는 일이 생긴다.

이와 같은 사례가 확산되면서, 불과 몇 년 차이로 권리를 제한당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연령의 차이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헌법정신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이런 비판의견은 헌법소원을 통해 법률적인 문제제기로 이어지기도 한다. 지난 2002년 11월에 있었던 신임교수채용에 관한 헌법소원재판은 이러한 비판의견들이 반영된 결과다.

2002년 14개의 국립대학이 신임교수채용에서 연령제한을 두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연령제한이 평등권을 침해하므로 폐지할 것을 권고했다. 헌법재판소는 국가인권위의 요청으로 이에 대한 재판을 진행해 국립대의 교수채용 연령제한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나이를 통해 직업선택의 권리를 차별할 수 없다는 쪽에 손을 들어준 것이다.

나이가 어려서 권리를 제한당하는 경우도 있다. 현행 선거법상 20세 이하는 투표를 할 수 없게 돼있다. 이에 대해 지난 2003년 민주노동당 학생당원 11명은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낮춰줄 것을 요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학생대표 오경훈(영산대 법률행정03)씨는 “18세면 세금도 내고 군대도 가는데, 선거권을 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헌법소원의 이유를 들었다.

하지만 이들의 헌법소원은 만장일치로 기각됐다. 현행 20세 선거연령이 합헌이라고 결정한 것이다. 헌법재판소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선거권의 연령을 20세로 규정한 것은 입법부의 재량권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교수임용 연령제한판결과는 달리 평등권보다는 현행 규칙을 존중한 것이다. 이처럼 연령제한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각 사안별로 다르다. 각 사안별로 평등권이 우선돼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가치가 우선돼야 하는지 다르기 때문이다.
 
인권의식이 성장하고 사회가 변해가면서, 연령제한이 평등권에 침해된다는 사고가 국민들 사이에 확산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직 사회제도나 관습 속에는 나이가 그 사람을 평가하는 중요한 잣대로서 남아있다. 이준일(법과대 법학과)교수는 연령제한에 관해 “직원채용에 있어서는 연령보다 능력을 더욱 고려해야 한다”며 “연령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의 기준은 될 수 있어도 합리적인 조건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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