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웹 접근성에 대한 것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다. 인터넷 사용이 보편화 된 세계 각국은 웹 접근성에 대한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

인터넷을 제일 먼저 시작한 미국은 일찍부터 웹 접근성에 관한 규정을 마련했다. 장애인도 인터넷을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어야 한다는 내용이 등장한 것은 1998년 재활법 508조의 개정을 통해서이다. 재활법 508조는 연방정부가 사용, 구매하는 정보기술제품에 대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정부 기관이 이를 지키지 않으면 소송도 가능하다.

2001년에는 장애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웹 컨텐츠를 만드는 데 고려할 사항을 정리해 WCAG(Web Content Accessibility Guideline) 1.0을 제정했다. WCAG는 중요도에 따라 1에서 3단계로 규정돼 있다.

그 중 1단계의 16개 조항은 홈페이지를 만들 때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들이다. 색맹인 사람을 위해 색깔만 가지고 내용을 구분할 수 없도록 하고, 시각장애인을 위해 표는 표를 지원하지 않는 환경에서도 내용을 전달할 수 있도록 대체 자료를 만들어야 한다.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홈페이지나 연방정부의 산하기관의 웹컨텐츠를 개발하는 업체는 의무적으로 이 기준을 맞춰야 한다. 미국 IT시장에서 연방정부가 차지하는 비중은 10%정도로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WCAG는 미국IT업계에 엄청난 파급력을 가지고 있다.

영국은 1995년부터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인터넷과 관련한 부분을 포함시켰다. 1999년에는 정부기관이 준수해야 할 의무사항을 마련했다. 오는 10월에는 정부기관 홈페이지뿐만이 아니라 모든 홈페이지에 웹 접근성에 대한 규정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2000년 12월부터 호주는 자국에서 홈페이지를 만들거나 자국 서버를 사용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모두 WCAG을 적용한 접근성시험을 통과해야 웹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장애인차별금지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우정성이 중심이 돼 WCAG 1.0을 토대로 <웹컨텐츠접근성지침>을 제정하고 지난 2000년 11월부터 모든 관공서와 공공기관이 이 지침을 준수하도록 했다. 현재는 미국 재활법 508조와 비슷한 수준의 일본표준 JIS(Japanese Industrial Standard)를 만들기 위해 연구 중이다.

MS, Apple, IBM, 오라클 등 유명IT기업들은 자체 웹 접근성 지침을 정해 전체 계열회사에 적용하고 있다. 이들은 홈페이지에 팝업창이나 움직이는 그림을 사용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역시 WCAG에 기초한 16개의 <장애인·노인 등의 정보통신 접근성 향상을 위한 권장지침>을 가지고 있다. 한국정보문화협의회는 A-Prompt라는 프로그램을 제작해 웹 제작자가 자신의 홈페이지가 얼마나 권장지침에 맞는지 알아볼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지침을 지키고 있는 사이트는 찾아보기 힘들다. 심지어 청와대와 전자정부(www.egov.go.kr) 홈페이지조차 지침을 지키고 있지 않다. 정보격차연구센터 현준호 연구원은 “정부기관만이라도 지침을 강제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며 웹 제작자들의 인식도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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