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월) 정동영 열린우리당 대표와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가 만나 여야 영수회담을 가졌다. 이들은 이날 대표회담을 토대로‘새로운 정치와 경제발전을 위한 여야 대표 협약’을 발표했다. 이들이 발표한 협약 내용 중에는 국민소환제의 실행도 포함됐다. 국민소환제의 실현가능성이 좀더 높아진 것이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국민소환제의 모습은 10%이상의 주민발의를 통해 투표자 50%이상의 찬성을 얻어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을 파면한다는 방안이다. 적용대상은 당별로 의견이 다르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을 적용대상을 삼고 있는 반면, 민주노동당은 대통령까지 포함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국민소환제가 실현될 경우 결과에 대해 낙관하는 쪽에서는 정치의 수준이 올라갈 것을 기대하고 있다. 국민소환이라는 제도가 마련됨으로써 국민의 대표자가 민의를 반영하고 부패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 국민소환권을 가지게 되면 자연히 유권자가 임기 중간에도 자신의 대표자의 활동을 평가하게 되고, 이로써 민주주의에 대한 학습이 이뤄진다고 예상하고 있다.

국민소환제에 대해 반대하는 쪽도 만만치 않은 논거를 가지고 있다. 우선 국민소환제를 실행하면서 가장 많이 제기되는 우려는 제도의 오남용이다. 대표자의 활동이 아니라 정쟁의 대상으로 이 제도를 활용하게 된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의 홍준표 국회의원 당선자는 반대 당끼리 담합해 소환을 결정하면 이에 대한 대책이 없다며 이런 경우 국회의원이 4년 동안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경계했다.

따라서 이들은 국민소환의 요건을 강화하거나, 면책특권의 폐지 등 다른 방법을 통해 국회의원을 견제하자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그것과 다르다는 의견도 있다. 국민대표이고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주민만의 투표를 통해 파면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비례대표의 경우는 어떻게 국민소환을 할 것인지도 의문이 제기된다.

한편, 국민소환제 내지는 주민소환제를 실시하는 나라로는 독일·미국·베네수엘라·스위스·일본 등이 있다. 미국의 경우 15개 주가 주민소환제를 두고 있다. 의원은 주민소환에 적용되지 않고, 오직 지방자치단체장만 파면이 가능하다. 주마다 발의와 파면결정의 정족수가 다르다. 지난해 캘리포니아에서 주민소환이 이뤄진 적이 있긴 하지만, 주민소환의 사례는 거의 없다. 일본의 경우에는 국민소환을 통해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뿐만 아니라 지방의회 해산, 주요공무원의 해직까지 가능하다. 주민소환 건수는 1947년부터 92년까지 의회해산 청구 4백건, 단체장 해직 청구 557건, 의원 해직 청구가 226건 있었다.

베네수엘라는 대통령이 임기 절반을 넘긴 경우, 전체 국민 20%이상의 서명을 통해 재신임을 물을 수 있다. 재신임 투표에서 당선 당시 득표수와 같거나 더 많으면 소환이 결정된다. 전통적으로 직접민주주의의 전통이 강한 스위스는 국민소환과 국민발의 모두를 보장하고 있다. 이는 1867년부터 69년까지 일어났던 취리히 민주화운동으로 얻어낸 것이다. 헌법 역시 10만명 이상 유권자의 발의로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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