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지난 1995년부터 법학교육을 전문대학원 차원에서 실시하도록 바꾸자는 논의가 진행됐다.

이 논의 속에 반대의 중요한 논거가 우리와 유사한 법제도를 갖는 일본에 그런 제도가 없다는 점이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2004년 4월 1일부터 법과대학원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어서 그러한 논거는 더 이상 설득력이 없게 됐다.

일본에서도 법학교육을 법학부 체제에서 법과대학원으로 바꾸어 실시하고자 하는 논의는 상당히 오래 전부터 학계와 실무계에서 제기됐다.

그러나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논의는 1999년에 출범한 <사법제도개혁 심의회>가 2002년 6월, 제출한 <의견서>에서 제기된 뒤, 2003년 사법제도개혁추진본부 설치, 내각 회의의 사법제도추진개혁의 결정, 문부과학성의 중앙교육심의위원회에서 법과대학원 설치의 결의를 거쳐, 2004년 4월에 문부과학성령으로 법과대학원 설치기준이 발표됨으로써 법과대학원이 설치됐다.

일본 법과대학원의 표준수업연한은 3년이고, 수료요건은 3년 이상의 재학과 93단위 이상의 수득이며, 법학의 기초지식을 이미 배운 자는 1년의 단축이 가능하다. 입학자 중 30%는 법학 이외의 과정을 이수하거나 실무 경험을 갖는 자로 해야 한다. 선발시에는 적성시험을 공통으로 하고, 법학이수자에게는 법학 시험을 실시하되 법학미이수자에게는 법학시험을 실시할 수 없다.

전임교원은 최저 12명, 전임교원 1명 당 학생 정원은 15명이고, 전임교원의 20% 이상은 5년 이상의 실무경험자 또는 현재 실무자여야 한다.

수업과목은 법학기본과목, 법률실무기초과목, 기초법학 및 인접과목, 전개 선단 과목으로 하되, 학생의 수업과목이수가 어느 한 과목에 편중돼서는 안 된다. 기본과목 수업은 50명을 표준으로 하고, 쌍방향적이고 다방향적인 수업이 진행돼 수료자의 70~80%가 새로운 사법시험에 합격하도록 충실히 교육돼야 한다.

2006년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사법시험의 수험자격은 법과대학원 수료자와 사법시험 예비시험 합격자에게 인정되고 5년간 3회밖에 응시할 수 없다. 사법시험 합격자는 1년의 연수를 받는다. 사법시험 합격자는 2004년 1,500명, 2010년경 3,000명으로 하고, 2018년경까지는 법조인구를 5만명 규모로 하는 것으로 예정돼 있다.

이상 일본의 법과대학원은 종래 법학전문대학원의 모델로 다루어진 미국의 로스쿨과는 많이 다르다. 즉 법학부가 존치되고, 시법시험 합격자 수가 제한되며, 법학전문대학원 수료자 외 예비시험 합격자에게 사법시험 수험이 인정되며, 사법시험 합격 후 연수제도가 인정된다. 이는 복잡한 일본의 기존 제도를 전제로 한 타협책인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타협은 일본보다 빨리 1995년부터 정부 차원에서 법과대학원 설치가 논의됐지만 여전히 교착 상태에 있는 한국에서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999년 제출된 하나의 안에 의하면 법학과를 폐지하고, 학생수는 학년당 2백명, 전임 대 학생 비율은 1 대 12 이상, 전임교수수는 최소 25명으로 한다는 것이나, 이는 일본의 기준보다 월등 높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일정한 타협적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제출안에서 제기되지 않은 부분, 가령 사법시험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일본식으로 합격자수를 제한할 것인가, 아니면 미국식으로 자격시험으로 할 것인가, 일본식으로 법과대학원 졸업자 이외에도 자격을 인정할 것인가 도 중요한 쟁점이다.

박홍규 (영남대 교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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