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로스쿨 제도는 1670년 하버드 대학교에서 시작됐다. 미국에서는 학부 과정에서 법률 교육을 하지 않는다. 대신 법률 이외의 과목을 주 전공으로 한 학부 졸업생을 대상으로 3년제 로스쿨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로스쿨 제도는 실용적인 법학을 배우기 전에, 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학문을 익혀 사회의 변화와 함께 새롭게 생기는 여러 분야의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법률가를 양성할 수 있다는 생각을 기본 바탕으로 한다. 대부분의 주(州)에서는 미국 법조인 협회(American Bar Association, 이하 ABA)가 정한 기준에 맞는 로스쿨 졸업을 사법시험 응시 가능 조건으로 하고 있다. 

미국의 로스쿨은 그 역사와 담당하는 기능에 따라 종류가 다양하다.

가장 기본적으로 ABA 공인 로스쿨이 있다. 미국 법조인 협회에서 정하는 일정한 기준을 통해 허가 받은 정규 로스쿨로서, 졸업 후 미국 50개 주 어느 곳에서나 변호사 시험(Bar exam) 응시자격이 부여된다. CBA(California Bar Association) 공인 로스쿨은 캘리포니아 변호사 협회로부터 인가받은 정규 로스쿨이다. 졸업 후 California Bar exam에 응시할 수 있다.

Correspondence 로스쿨은 캘리포니아 주에서 인가하는 로스쿨이며, 캠퍼스에서 학교를 다니지 않고도 로스쿨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졸업 후 마찬가지로 학위가 수여되며 CBA에 응시할 수 있다.

이런 여러 종류의 로스쿨을 졸업하면 J.D.(Juris Doctor) 학위가 수여된다. J.D. 학위 소지자는 대부분 변호사로 진출하게 된다. 그 중 보다  특정 분야에 대해 더 공부를 하려는 사람은 LL.M.(Master of Law) 과정이나 SJD(Doctor of Juridical Science) 과정에 입학한다.

LL.M 과정은 법학학위를 가진 사람만이 입학할 수 있다. 보통 J.D과정 졸업생과 외국의 법대 졸업생, 법조인이 입학한다. 또, SJD 과정은 석사 과정을 마친 사람에게만 입학이 허용되며, 1과목만을 집중적으로 연구해서 논문을 쓰는 일종의 연구과정이다.  또, 외국의 법대를 졸업한 사람들이 미국법을 총괄적으로 배울 수 있는 과정으로 MCL (Master of Law)과정도 있다. 

저작권자 © 고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