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결과에 대해, 국내 인권 단체들은 현재 정부의 난민 관련 행정상의 문제를 지적한다.

먼저 난민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전문성 부재를 들 수 있다. 출입국관계법 난민 관련 조항에 따르면 난민의 심사는 법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협의회」에서 담당하게 돼 있다. 「협의회」는 신청자 인터뷰 등의 심사 절차를 거쳐 신청자의 난민 인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출입국관리국은 내국민이나 외국인의 출입국 절차를 국내법에 준해 처리하기 때문에, 국제 협약을 바탕으로 이뤄지는 난민 문제를 처리하기에는 부적당하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박찬운 변호사는 “통역이나 국제 인권 동향 등에서 우리의 난민 담당 공무원들은 전문성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며 “난민 인정기관의 準 사법기관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난민 업무를 담당하는 출입국관리국 직원은 단 한 명에 불과하다. 단 한 명의 직원이 난민 신청을 한 모든 사람들의 생활을 파악하며 심사자료를 제출하다보니 난민 신청자들이 난민 인정을 받기에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 지난 해 난민 인정을 받은 에티오피아인도 1999년 겨울 신청해 1년 여 만에 난민 지위를 인정받았다. 문제는 이 기간동안 난민 신청자의 법적 지위는 불법체류자로서, 심사기간동안 난민 인정 신청을 한 사람들은 법적 신분을 보장받질 못하게 된다는 사실이다.

물론 난민 문제가 지정학적 위치에 많은 영향을 받는 다는 점은 무시하지 못한다. 세계적으로 난민을 많이 받아들이고 있는 국가는 인근에 내분을 겪는 국가가 존재하는 아프리카나 중앙아시아의 국가 또는 서방 선진국들이다. 또한 출입국관리국 측은 다른 나라에 비해 국내에 들어오는 ‘난민의 순수함’이 떨어진다고 지적한다. 법무부 출입국관리국 체류심사과의 김판준 난민담당계장은 “외국의 경우 입국하는 공항에서 바로 난민 신청을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몇 년간 체류하다가 난민 신청을 하거나 허무 맹랑한 난민 신청 사유를 제출하는 등 난민 신청자들의 질이 떨어진다”며 “모국에서 탄압을 받는다는 분명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거나 단순한 경제적 이유로 우리나라를 찾는 난민의 경우 내국인 보호 차원에서 난민 인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다”는 입장을 보였다.

정부 정책의 방증인지, 올해 9월말 현재까지 우리나라에 8명이 난민 신청을 했다. 1996년 이후 꾸준히 늘어나던 난민 신청자의 증가세가 멈춘 것이다.     
  

지난 1992년 북한과 UN에 동시가입하면서, 우리나라는 ‘UN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에 가입했다. 이어 1994년에는 출입국관리법에 난민 관련 조항을 신설. 난민인정협의회(이하 「협의회」)를 만들어,  「협의회」의 심사를 거쳐 난민 인정을 받은 사람에게는 합법적으로 국내에 머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1994년부터 2002년 9월 현재까지 출입국관리국에 난민 신청을 한 외국인 141명 중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사람은 2001년 에티오피아 출신 드구 다다세 데레세(26) 씨 한 명에 불과하다.

전 세계적으로 UN 난민 의정서에 가입한 국가는 144개국으로, 이들 국가는 대부분 난민과 관련한 법 조항이나 기관을 정비해 운영하고 있다. 태국 등과 같이 난민 의정서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라도 인권을 중히 여기는 국제 관계에서 난민 문제의 인도적 처리는 일반적인 흐름이다. 또한, 생활 여건이나 경제 발전도가 떨어지는 국가는 UN에서 직접 난민들을 보호하는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모국을 떠나는 사람들에 대한 범 국가적 차원의 지원은 끊이질 않고 있다. 비록 각 국의 난민 담당 기관이나 국가나 지역의 사정을 고려한 법 조항, 심사절차가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기는 하나 UN 난민 의정서의 기본 사항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난민 지위 심사의 인정률은 매 년 약 27%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UN국제난민고등판무관(이하 UNHCR) 서울사무소의 정현정 실장은 “UNHCR에서는 난민 인정된 사람의 숫자를 각 국가의 난민 정책과 관련한 중요 지표로는 보지 않는다”면서도 “그러나 8년 간 단 한 명의 사람이 난민으로 인정됐다는 사실은 난민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인식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UNHCR의 2002년 세계 난민 통계를 볼 경우 한국의 난민 인정은 OECD 국가들 중에서는 물론이거니와 전 세계적으로도 최하위권에 해당한다. <표 참조> 

 

한국 사회 난민에 대한 의식 부재

난민 업무 담당하는 직원 '한 명'



이러한 결과에 대해, 국내 인권 단체들은 현재 정부의 난민 관련 행정상의 문제를 지적한다.

먼저 난민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전문성 부재를 들 수 있다. 출입국관계법 난민 관련 조항에 따르면 난민의 심사는 법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협의회」에서 담당하게 돼 있다. 「협의회」는 신청자 인터뷰 등의 심사 절차를 거쳐 신청자의 난민 인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출입국관리국은 내국민이나 외국인의 출입국 절차를 국내법에 준해 처리하기 때문에, 국제 협약을 바탕으로 이뤄지는 난민 문제를 처리하기에는 부적당하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박찬운 변호사는 “통역이나 국제 인권 동향 등에서 우리의 난민 담당 공무원들은 전문성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며 “난민 인정기관의 準 사법기관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난민 업무를 담당하는 출입국관리국 직원은 단 한 명에 불과하다. 단 한 명의 직원이 난민 신청을 한 모든 사람들의 생활을 파악하며 심사자료를 제출하다보니 난민 신청자들이 난민 인정을 받기에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 지난 해 난민 인정을 받은 에티오피아인도 1999년 겨울 신청해 1년 여 만에 난민 지위를 인정받았다. 문제는 이 기간동안 난민 신청자의 법적 지위는 불법체류자로서, 심사기간동안 난민 인정 신청을 한 사람들은 법적 신분을 보장받질 못하게 된다는 사실이다.

물론 난민 문제가 지정학적 위치에 많은 영향을 받는 다는 점은 무시하지 못한다. 세계적으로 난민을 많이 받아들이고 있는 국가는 인근에 내분을 겪는 국가가 존재하는 아프리카나 중앙아시아의 국가 또는 서방 선진국들이다. 또한 출입국관리국 측은 다른 나라에 비해 국내에 들어오는 ‘난민의 순수함’이 떨어진다고 지적한다. 법무부 출입국관리국 체류심사과의 김판준 난민담당계장은 “외국의 경우 입국하는 공항에서 바로 난민 신청을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몇 년간 체류하다가 난민 신청을 하거나 허무 맹랑한 난민 신청 사유를 제출하는 등 난민 신청자들의 질이 떨어진다”며 “모국에서 탄압을 받는다는 분명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거나 단순한 경제적 이유로 우리나라를 찾는 난민의 경우 내국인 보호 차원에서 난민 인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다”는 입장을 보였다.

정부 정책의 방증인지, 올해 9월말 현재까지 우리나라에 8명이 난민 신청을 했다. 1996년 이후 꾸준히 늘어나던 난민 신청자의 증가세가 멈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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