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요원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사회복지시설의 행정업무 △봉사 △보호 △경비 △감시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신체검사에서 보충역 판정을 받은 사람들(이하 보충역)이 이에 해당되며 복무 기간은 26개월이다. 행정요원은 소속기관의 특성에 따라 주간근무, 주?야간근무, 합숙근무의 형태로 근무하고 재난 등 필요한 상황에 따라 초과 근무를 하기도 한다. 행정요원들이 소속돼있는 기관의 기관장들이 이들의 업무를 관리?감독하는데 주기적으로 월 1회 이상 준수사항이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교육한다.
일반인들에게는 인지도가 낮은 봉사요원은 개발도상국가에 파견돼 한국어 교육 등 현지의 경제, 사회, 문화 발전을 지원하는 일이 주 업무다. 봉사요원 입영 대상은 보충역 외에도 현역입영대상자로서 외교통상부 장관이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선발해 추천한 사람에 한한다. 외교통상부 산하 기관인 국제협력단에서는 상?하반기에 각각 40명씩 1년에 80명씩 추천자를 선발한다. 추천자로는 컴퓨터, 전기, 전자 등 주로 기술직을 전공하는 사람이나 해당 분야의 자격증이 있는 자, 경력자를 뽑는다. 선발 시험에서는 TOEIC이나 인터뷰같은 영어 능력과 함께 기술 관련 필기시험과 일반면접이 치러진다. 국제협력단은 이외에도 개인의 신용상태, 건강검진 등을 평가해 외교통상부에 추천할 최종 합격자를 결정하며, 봉사요원의 복무 기간은 30개월이다.
예술?체육요원은 문화창달과 국위선양을 위해 해당 특기 분야에 근무한다. 예술?체육요원 입영대상은 보충역과 현역입영대상자중 문화관광부장관이 추천한 해당분야의 특기자다. 선발 자격은 예술 요원의 경우 병무청장이 지정한 국제경연대회 2위 이상, 국내대회 1위 이상 입상자다.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을 5년 이상 이수한 자에게도 자격이 주어진다. 이들은 KBS교향악단, 국립발레단, 한국기원 등 병무청에서 지정한 근무지에서 복무하게 된다. 체육요원은 올림픽 3위 이상, 아시안 게임 1위 이상, 월드컵 축구 대회 16위 이상 입상이 자격 요건이다. 일반인들은 예술가나 운동선수가 위의 요건을 갖추면 이들의 병역 의무가 ‘면제’된다고 착각하기 쉽다. 하지만 이들도 엄연히 예술?체육요원의 형태로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것이다. 예술?체육요원의 복무 기간은 34개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