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 공익도 군인이냐?”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사람들의 시선이다.
최근 운동선수와 연예인 병역 비리로 이러한 편견이 더 가중되는 것인지도 모른다. 현재 서울시 대진초등학교에서 근무 중인 공익근무요원 안종한(남?22)씨는 “합법적인 제도하에 병역을 이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받게 되는 편견들, 특히 남자들끼리 있을 때 받게 되는 곱지 않은 시선들이 불편하다”고 말한다. 이러한 공익근무요원 제도는 신체검사 기준이나 실효성 등 문제점이 많은 제도로 지적된다. 

공익근무요원이란 병역의 한 형태로 신체검사에서 4급 판정을 받고 징병검사에서 보충역 판정을 받은 사람들이다. 공익근무요원은 공익 실현이라는 목표아래 국가기관과 공공단체 등에서 △경비 △감시 △보호 △행정업무 지원 등의 근무하게 되는데, 현재 전국 4200여개 기관에서 3만3천여 명의 공익근무요원들이 대체복무 중이다. 공익근무요원들이 사회적인 편견에 부딪치는 이유는 현역병이 24개월 동안 사회와 격리돼 군복무를 하는데 비해 복무기관이 2개월 길지만, 출퇴근 형식이고 근무가 편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신체검사를 받으러 가는 입영대상자들 사이에서는 4급 판정을 받기 위한 요령이 우스갯소리로 나돌기도 한다.

하지만 올해부터 징병기준이 강화돼 신체검사 기준도 까다로워졌다. 크게 현역, 보충역(4급) 등 병역판정기준과 신체검사 판정기준이 강화됐다. 지난해까지 보충역 판정을 받았던 학력이 고퇴, 중졸인 사람으로서 신체등위가 1급 내지 3급인 사람이 올해부터 현역입영대상으로 변경됐다. 그리고 신체검사 기준이 강화돼 질병치료 후 사회활동에 지장이 없는 대장 단순봉합술, 십이지장 수술 등 21개 질병을 보충역(4급)에서 현역(1~3급)으로 변경하고, 척추궁 협부결손, 진주종성 중이염 등 12개 질병은 면제(5급)에서 보충역으로 바뀌었다.
게다가 그동안 병역면탈 목적으로 악용됐던 다한증 및 부분 문신 등에 대해서도 현역복무토록 할 예정이다. 따라서 공익근무대상 보충역은 중학교 졸업이상자로 신체등위 4급인 사람만이 해당된다.
병무청은 징병기준 강화에 대한 이유로 “군복무기간이 줄어들고 병역자원 감소추세를 감안해 부족하게 된 병역을 보충하기 위해서”라고 밝힌다. 하지만 병역감소추세에 대한 징병기준 강화라는 대안이 고육지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많다. 군복무기간 단축은 노무현 대통령이 선거공약으로 내놓은 것으로 궁극적으로 현역병의 복무기간을 4개월 줄이되 2개월씩 단계적으로 실현하는 ‘2+2방식’으로 인한 것이다. 국방부는 현행 병력수준을 유지할 경우 복무기간 1개월을 단축하면 연간 1만 1천명의 병력 자원이 더 필요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제는 2개월이 줄었으니 2만 2천명의 병력이 더 필요한 셈이다. 복무기간 단축을 위한 법개정 당시 1980년대 이후 출산율 저하로 2005년부터 현역자원이 부족하게 될 것이라는 문제제기가 있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단순히 복무기간 단축에 따른 병역자원 부족인원을 산업기능요원 등 대체복무인원을 감축하고 보충역을 현역으로 활용, 충당하면 된다고 분석했던 것이다.    

공익근무요원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다. 몇 달 전 서울지하철공사에서 지하철 역사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들의 근무지 이탈을 확인하기 위해 위치 확인용 전자칩을 지급해 물의를 빚었던 적이 있었다. 서울지하철공사측은 “공익근무요원들을 실효성있게 관리하기 위한 것일 뿐”이라는 입장이었다. 서울지하철공사의 한 직원은 “역사 내 배치된 공익요원 955명 중 지난1~5월 사이 근무지 이탈과 관련해 주의 및 경고를 받은 건수가 405건 이었다”며 공익근무요원들의 근무태만을 지적했다. 하지만 공익근무요원들이 맡아서 하는 일을 보면 대개가 잡일이다. 공익근무요원들이 대민원 등 공익 서비스에 배치되기보다 허드렛일만 맡아서 하는 등 아르바이트생으로 활용되는 면이 많았다. 공익근무요원에게 공익을 위한 일이 주어지지 않는 것이다. 공익근무요원들의 근무태만도 문제지만 공익근무요원 제도의 운영 자체도 이렇게 많은 허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지난 8월 공익근무요원제도 개선방안을 보고한 국무회의 자리에서 노무현 대통령도 공익근무요원 제도운영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 “차 심부름이나 청소나 하는 것이 공익의 목적에 부합하냐”며 “열의를 갖고 공익근무요원을 관리하는 기관을 중심으로 공익근무요원을 보내고 관리를 못할 바에는 공익근무요원을 받지 않도록 해라”라고 명했던 것이다. 이 날 보고된 공익근무요원 제도의 관리개선방안은 내년부터 차량과 불법건축물 단속 활동에 나서는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인원 배정을 중단하고 현 공익근무요원의 20%인 6600여명이 단계적으로 감축돼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에 활용한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일반행정보조와 시설경비요원은 향후 3년간 단계적으로 줄일 예정이다.

처음부터 그 운영의 실효성에 문제가 지적돼 오던 공익근무요원 제도가 조금씩 축소되고 있다. 이제라도 제대로 된 대체복무제도가 자리를 잡아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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