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학년 이후 입학한 학생들은 제1전공과 함께 제2전공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만 한다.

복수전공과 부전공제도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제2전공으로는 인정하지 않는다. 2004학번 학생들은 제1전공이 배정된 후인 2005년 3월과 4월 사이에 제2전공을 신청 할 수 있다. 정확한 일정은 추후 본교포탈에 공시될 예정이다.

이중전공이 제2전공의 전부였던 이전과는 달리 2004학년도부터는 △심화전공 △이중전공 △연계전공의 세 가지로 분류됐다. 따라서 이 중에서 한가지를 선택해서 이수하면 된다.

심화전공은 하나의 전공을 더욱 심층적으로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위한 과정이다. 심화전공과정은 ‘기본전공과목’과 ‘심화전공과목’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전공과목 이수 학점 수에 따라 기본 전공 이수와 심화전공 이수로 나뉘는 것이다. 단, 의과대는 제외된다. 일단 제1전공에서 기본적으로 이수해야하는 학점(36~42학점, 의과대․사범대 제외)을 취득한 후에 동일 전공에서 18~36학점을 더 이수하면 심화전공과정을 이수하게 되는 것이다.

이중전공은 현재의 제도와 동일하다. 제1전공 외에 다른 단과대 또는 학과(부)의 전공을 임의로 선택한다. 이중전공은 제1전공 이수학점 이상(36~42학점)을 취득한 다음 자신이 선택한 제2전공에서 36~42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연계전공은 2개 이상의 단일전공의 전임교수들이 새로운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것이다. 연계전공에 참여하는 교수는 4명 이상이어야 한다. 현재 연계전공과목은 △통신수학과 △환경디자인과 △사회복지과 △EU문화 △통상학과등 4개가 개설돼있다. 연계전공을 제2전공으로 과정으로 선택했을 경우에는 선택한 연계전공에서 18~36학점을 이수해야한다.

한편, 2006학년도부터는 제2전공과정에 ‘학생설계전공’과정도 포함되는데, 이는 일정수준 자격요건을 갖춘 우수한 학생이 최소 전공 이수학점이상으로 교과목을 선택해 학생들 스스로 전공을 구성하는 것을 말한다.

법과대는 법무대학원 제도가 도입되면서 제2전공으로 신청할 수 없다. 인문․사회계열에서는 전공관련 교양과목을 축소․폐지 하거나 전공과목으로 편입시키고, 자연계에서는 단과대간의 내용이 유사한 전공관련 교양과목들은 유사과목으로 지정해 학생들이 제2전공과정의 학점을 취득하는데에 유리하도록 했다.

계열을 바꿔서 이중전공으로 하는 경우에는, 선수과목수강 등으로 8학기내에 졸업하는 것이 어렵다. 제2전공의 의무화로 학생들이 혼란을 겪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지도교수외에 박사학위자등으로 구성된 학생상담전문인력(Student Advisor)을 도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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