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서는 시행하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중 배아줄기세포 연구와 관련해 두드러진 조항들은 다음과 같다.

“제11조(인간복제의 금지) ①누구든지 체세포복제배아를 자궁에 착상시켜서는 안되며 착상된 상태를 유지하거나 출산해선 안된다(이하 생략)” 체세포복제배아는 여성에서 추출한 난자의 핵을 제거하고 그 자리에 체세포의 핵을 집어넣는 과정을 거쳐서 생성된 것이다. 이 때 난자에 전기적 충격으로 핵융합을 시킨 뒤 자궁에 착상시키면 복제인간이 태어날 가능성이 있다. 체세포복제배아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런 위험성을 그 근거 중 하나로 제시하고 있다.

“제15조(배아의 생성 등에 관한 동의) ①배아생성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은 배아를 생성하기 위해 정자 또는 난자를 채취할 때는 정자제공자·난자제공자·인공수태시술대상자 및 그 배우자의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지난 황우석·문신용 교수의 치료용 인간배아복제 사례에서도 연구에 사용된 242개의 난자를 얻은 경위가 논란이 됐다. 난자를 채취하려면 과배란을 위해 10일이상 호르몬 주사를 맞아야 하고 난자 기증과정에서 합병증이 발생할 수도 있는 등 상당한 고통이 따르기 때문에 기증자로부터 엄격하고 공정한 동의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22조(체세포핵이식행위) ①누구든지 제17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희귀·난치병의 치료를 위한 연구목적 외에는 체세포핵이식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11조에서 언급한 체세포복제배아를 만드는 과정을 ‘체세포핵이식행위’라 한다. 파킨슨병, 뇌졸중, 알츠하이머병 등 대통령령이 정한 희귀?난치병의 치료목적이 아니고서는 연구 행위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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