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매매 방지’와 ‘공정성 확보’를 위해 지난 2000년 2월부터 ‘장기 이식법’ 시행과 더불어 보건복지부 산하에 장기이식관련업무를 전담하는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이하 KONOS)가 생겼다. 그러나 KONOS가 장기이식관련 업무를 전담한 후 역설적으로 장기이식 건수가 급감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장기이식이 실시된 지는 30여 년으로 현재 장기이식대기자는 지난 6월말 기준으로 9962명이다. 이는 지난 2000년 7022명, 2001년 8397명과 산술적으로 비교해 볼 때, 매월 2백 명씩 늘어나는 상황이다. 반면, 지난 1999년 162명에 달한 장기 기증 뇌사자는 KONOS가 생긴 2000년 64명, 2001년 52명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올해 8월까지는 24명에 불과해 지난해에도 미치지 못하는 형국이다.


이러한 결과를 낳은 원인으로 먼저 KONOS가 생기면서 민간병원에서는 필요치 않았던 제출서류가 생겨나는 등 규제가 강화된 점을 들 수 있다. 뇌사자의 가족임을 증명할 호적등본이나 주민등본, 기증동의서 등의 행정서류 제출은 장기를 기증하기 더 어렵게 만들었다. 실제로 행정상의 변화는 시행 초기에 뇌사자 판정을 받기 위해 1주일을 허비하다가 결국 사망에 이른 경우 마저 있을 정도다.
 

KONOS이후, 뇌사자 장기기증 급감

KONOS, 장기 적재적소 공급못해

장기이식상 필요한 서류 증가돼

병원 이기주의 장기이식 급감원인

또, KONOS가 지정한 병원 이외에서는 장기이식 수술을 할 수 없다. 그로 인해, 아무런 연고지가 없는 곳에서 사고를 당할 경우 그 권역을 벗어나면 기증을 할 수 없도록 법이 제정돼 기증자 가족의 입장에서도 굳이 ‘남 좋은 일’을 하기 위해 기증을 결심하기 어렵다.
 
그리고 3개 권역(제 1권역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강원도, 제주도, 제 2권역: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충청남·북도, 전라남겫溝?제 3권역: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북도)별로 정해진 22개 병원이 순번대로 장기를 배분 받는 제도 또한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이로 인해, 실제로 장기가 필요한 병원이 ‘순번’이 아니라는 이유로 장기 이식을 못할 수 있게 된다. 즉 KONOS가 필요한 곳에 제 때 공급하지 못하는 비효율적인 구조를 만든 셈이다. 
 

뇌사자 수의 감소는 KONOS 설립 후 복잡해진 뇌사판정 절차에서도 그 문제점을 찾을 수 있다. 뇌사판정의 경우 뇌간반사와 같은 6가지 판정검사를 거치고 ‘뇌死’를 뜻하는 평탄뇌파 30분이라는 기준항목이 정해지는 등 기준이 까다로워 기준을 맞추는 동안 뇌사자가 사망해 장기를 쓸 수 없는 일도 생긴다.
 
더불어 뇌사자의 급감은 법 시행후  일선 민간 병원의 비협조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장기 이식에서 직접적 이익이 나오지 않자, 민간 병원들은 뇌사자 발굴을 중단해, 발굴 건수가 감소했다. 이와 관련, KONOS 관계자는“뇌사자가 가장 많이 나오는 곳은 각 병원의 중환자실”이라며 “KONOS 이후, 뇌사자 발굴을 해도 특별한 인센티브가 없는 병원들의 비협조적 문제부터 개선돼야 한다”라고 지적한다.

계속되는 문제제기에 보건복지부는 법 시행 전에는 뇌사자의 1인당 5년 평균 장기기증건수가 2.6건이었으나 지난 8월 4.3건으로 증가했고 신장이나 간 등의 생체이식은 오히려 증가했다는 근거로 KONOS의 성과를 말하지만, 생체이식은 사실상 최후의 방법으로 후유증이 많아 장기 이식 관련자들이 추천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실제로,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 간의 일부를 생체 이식했던 고3 학생이 신장병에 걸려 현재 신장투석을 하는 등의 후유증을 보이기도 했다.

KONOS측은 “장기이식의 모든 잘못이 KONOS에게 떠넘겨지고 있다”는 말로 보건복지부와 민간의료기관의 잘못까지 덮어쓰고 있는 현실을 호소한다. KONOS 관계자의 말처럼 모든 문제가 KONOS에 귀결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대기순번을 기다리다 못해 중국으로 장기밀매를 하러 떠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는 중에 KONOS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재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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