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조 (탄핵)

1항 총학생회장단에 대한 탄핵발의는 전학대회 대의원 1/2이상,  정회원 1/10 이상의 연서로 할 수 있다.

2항 중앙운영위원회는 탄핵발의 5일 이내에 전학대회를 소집하며 임시의장은 전학대회에서 중앙 운영위원 중 1인을 선출한다.

3항 탄핵안은 전학대회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 또는 총투표 안건으로 상정한다.

4항 탄핵안은 총회나 총투표를 통해 정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5항 총회소집 또는 총투표의 실시여부는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결정하며 총투표의 관리는 전체 학생대표자회의에서 선출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담당한다.

-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칙 중에서 -

저작권자 © 고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