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3조와 고등교육법 제3조에 의거, ‘(학교)법인 혹은 私人이 설립, 경영하는 학교’를 칭한다. 대개 비영리기관으로 설립되며, 근대 이후 사립학교는 공교육기관의 일환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사립학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립학교법은 사학 운영의 최상위법을 말하며, 1963년에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양양할 것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그러나 우리 역사에서 사립학교 관련 법령이 처음 등장한 때는 1908년으로, 대한제국의 사립학교령이다. 사립학교령은 1884년 원산학사 설립을 시작으로 조선정부 및 종교단체나 개인에 의한 사학건립이 증가하자, 사학을 통한 조선 지식인층 확대를 억압하려는 일본의 움직임이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그 뒤, 일본은 조선의 사립학교령을 대치하기 위해 1911년 사립학교 규칙을 공포했으며, 침략기간동안 이 법제를 강화해 사학을 통한 인재양성에 본격적인 제재를 가했다. 해방과 정부수립 후 교육법 제정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법은 일본법을 원용하다 박정희 집권시대에 사립학교에 대한 ‘통제’의 의미로 현재의 사립학교법이 만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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