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논의중인  「사학법」개정안에 대해 사학 측에서는 ‘자유주의적 교육정책’에 위반되는 ‘사회주의적 발상’이라고까지 비난하고 있는 가운데, 재단의 사립학교의 학교운영 자격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사학의 설립 목적은 교육과 관련한 국가 재정능력의 한계점을 보완하고 대학이 교육과 연구발전을 통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대학 활동을 뒷받침하는 데 있다”는 덕성여대 성낙돈 교수의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사학은 공익적 목표 달성에 기인해 운영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사립학교가 본래의 교육 이념을 무시한 채 파행적으로 학교운영권을 남용하고 있는 실정에서 학교 법인들에 대한 실질적인 학교운영권 전임에 대한 재고가 요구된다. 특히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권리’만을 주장하는 사학재단 측의 입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사학재단 측에서는 ‘사학의 자율성 보장’을 근거로 들어 인사권 및 임면권의 행사를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현 사립학교관련 비리를 볼 때, 받아들여질 수 없다.
재단이사회는 사립학교의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 학교운영과 관련한 거의 모든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이에 일부 사학 재단이 학교 수익사업의 수입금을 수탈하고 학교를 사적 소유물화하는 등 파행적으로 대학을 운영하고 있어 사학들은 실제로 온갖 재단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다.

근래의 상문고나 덕성여대에서 일어난 사학 분규는 이러한 한국사학의 비리와 부패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덕성여대의 경우, 재임용과정에서 부당하게 해고된 교수들이 재복귀하는 등 학교운영의 민주화 투쟁으로 인해 기존의 분규가 일단락 지어져 비슷한 경우의 대학으로부터 모범사례가 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극동정보대, 세종대, 협성대, 강남대, 서일대, 강원관광대 등의 대학에서는 사학분규가 진행 중에 있으며 관선이사가 파견된 상태. 

사학재단 측의 교육비 부담률이 낮은 것도 우리나라에서 사학이 자율성 보장을 주장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이다. 사학재단의 교육재정 부담 책임은 「사학법」에 “학교법인은 그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에 필요한 시설과 당해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돼있다. 또한, 사학재단은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생긴 소득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학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충당”해야한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사학에서는 재산 소유와는 별개로 학교 운영재원의 90% 이상을 학생들의 등록금이나 국가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다.

특히, 사학이 불과 5% 안팎의 재단 전입금을 지불하면서도 학교운영권을 장악하고 있는 사실에서 대학운영의 모순점이 드러난다.
 
한국대학 교육연구소의 『사학재정백서』에 따르면, 지난 2000년 우리나라 사립대학의 운영수입 대비 재단 전입금 비율이 4.5%인 반면 운영수입 대비 등록금 의존률 현황은 69.4%에 이른다. 이는 재단 전입금을 1999년(6.0%)과 대비했을 때 1.5%나 감소한 것이며 등록금 의존율은 지난 1999년에(66.4%) 반해 5.0%나 상승된 수치이다.

더욱이 지난 1999년도에는 96개 대학 중 용인대, 광운대를 비롯한 8개 학교가, 지난 2000년도에는 99개 대학 중 그리스도신학대, 상지대, 상명대를 비롯한 6개 학교가 재단 전입금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전체적으로 5년 연속 등록금 의존률이 80%이상인 대학이 조사대상 103개 대학 중 22개로, 전체의 20%가량을 차지하는 사실은 사학재단이 교육비 부담에 있어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는 실태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한편, 사학재단의 학교예산의 유용과 횡령 이외에도 학교경영능력의 부재도 지적된다. 한국의 사학이 전통적으로 친인척에 의해서 운영되어 온 점이 그 원인.

최근 학교운영의 민주화를 위해 투쟁중인 강남대의 경우에서 그 대표적인 예를 찾아볼 수 있다. 총장은 재단이사장의 아들이라는 사실만으로 지난 1999년에 총장으로 임명되었으며, 역시 이사장의 딸과 사위가 교수로 재직 중이다. 또한, 이사장의 처남이 교직원으로 있는 등 족벌경영체제를 운운하고 있다.

현행 「사학법」에서는 ‘이사회 전체의 3분의 1이상이 친인척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사립대학에서 이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1998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행해진 교육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4년제 대학의 25.6%, 2년제 대학에서는 법인 당 2.3명이 재단이사장의 친인척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재단이사장 대물림의 경우에도 4년제 대학 122개 중 49개인 40.1%, 2년제 대학 104개 중 51.5%에 해당하는 54개 대학에서 이뤄졌다. 이는 과거에 전문경영인에 경영을 맡기지 않은 채 자식을 통해 사적 재산을 축적했던 족벌경영체제와 유사한 경우이다.

이에 대해 임재홍(영남대 법학과)  교수는 “단기적인 시점에서는 사외이사제가 대안이 될 수 있으나 장기적인 안목으로 사학재단이 교육의 공정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설립초기의 교육이념에 입각해 운영돼야 한다.”며 “공교육기관으로서 교육의 공정성과 자율성을 동시에 이룩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사학의 투명한 학교 재정·운영의 당위성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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