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지대학교(총장=강만길·이하 상지대)의 실험에 대학인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상지대는 비리 재단의 전횡에서 비롯된 파행적 학사 운영에 대한 대안으로 ‘시민대학’형태 운영 모델을 세웠다. 

‘시민대학’이란 학교 운영을 일선 재단에서 일임했던 기존의 형태에서 탈피, 재단·학생·교수·교직원 등 대학의 모든 구성원은 물론, 대학이 소재한 지역시민사회의 일원 모두가 하나가 되어 공동으로 학교를 운영하는 체제를 뜻한다.

상지대는 지난 1993년, 김문기 재단 이사장의 학원비리가 적발되자, 재단 이사장을 퇴진시키고 동시에 교육부에서 파견된 이사들로 구성된 임시이사회체제(이사장=김상준)로 돌입했다. 이후 지난해 11월 1일에는「상지대 시민대학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가 출범식을 가졌다. 원주지역시민 중 3천 여 명은 재정운영비를 기부하는 등 학교 운영에 실질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이는 외부의 기부사례가 적은 지방사립대학으로서 학생등록금에 전적으로 의존하던 기존의 소극적 재정운영에 혁신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학교 구성원들과 지역시민들의 구체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김문기 전 재단 이사장은 상지학원과의 모든 법적 관계가 청산된 상태에서 여전히 자신이 설립자라고 주장하면서 학원복귀 기회를 노리고 있는 것이다.

이에 추진위 측은 상지대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현 임시이사체제를 정이사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30일에 교육인적자원부(이하 교육부)에 정이사 취임승인 신청을 했으나 신청이 기각됐다. 그 이후, 지난 3월 28일에 서울행정법원에 임원취임승인신청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10월 10일 법원은 상지대가 추진하는 시민대학 모델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동시에 상지대 측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오는 7일(목) 안에 교육부가 법원의 판결에 항소를 할 경우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는 예측이 불가능하다.

“우리나라 대학에서 ‘시민대학’의 모범 모델 부재한 것은 사실”이라며 “성공적인 사례를 만들기 위해 시민단체 중간간부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지역주민에게는 실질적인 평생교육을 계획 중에 있다”는 상지대 법인에서 일하는 이주엽 씨의 말에서 알 수 있듯, 우리나라 최초의‘시민대학’운영의 성패는 향후 대학 운영과 관련된 방향 설정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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