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대학 학점교류제는 타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을 인정해 주는 것으로, 대학 간의 학생과 강의 교류를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학점교류제가 무엇이며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인지 알아보자.

학점교류 대상대학 - △경남대 △경희대 △국민대 △부산대 △서울대 △서울산업대 △서울시립대 △서울여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연세대 △울산대 △이화여대 △KAIST △한국예술종합학교 △한양대의 16개 학교에서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지원 자격과 시기 - 수업을 듣고자 하는 학기에 따라 조금의 차이가 있다. 정규학기의 경우 지원 자격은 재학 중인 학부생 중 4학기 이상을 이수한 자이며 지원학기 이전 학기까지 평점 평균이 3.0이상이어야 한다. 계절학기의 경우는 휴학 중인 학생도 신청할 수 있다. 단, 의과대학, 간호대학 및 졸업예정자는 지원할 수 없다. 교환학생 신청은 개강 1개월 전쯤에 공고가 나오면 신청할 수 있고, 매학기단위로 기회가 주어진다.

학점이수- 학생이 지원한 대학교와 본교의 모든 교과목 중에서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으며, 지원한 대학교의 교과목만 이수할 수도 있다. 단, 교직과목은 본교에서만 이수할 수 있고, 본교에서 이수한 교과목과 동일한 교과목은 이수할 수 없다. 만약 지원한 대학교에서 재수강을 해야 하는 과목이 생기면 그 대학교에서만 재수강할 수 있다. 학점교류 대상대학에서 취득할 수 있는 총 학점의 범위는 졸업학점의 1/2까지다. 또 학기당 취득학점의 범위는 정규학기에는 12학점 이상 19~20학점까지, 계절학기는 6학점까지다.

신청방법- 우선 신청기간 내에 국내대학 교환학생 신청서를 작성해서 소속대학 학사지원부에 제출해야 한다. 이를 대학·학부장이 교환학생 정원 내에서 자체적으로 심사해 선발한다. 정규학기 교환학생 정원은 대학·학부단위별 입학정원의 3% 이내이고, 계절학기 정원은 따로 정한다. 선발된 학생은 자신이 신청한 대학교에서 요구하는 대로 수강신청을 하고 수업을 들으면 된다.

성적인정 및 기타 - 학점교류 대학에서 취득한 교과목의 성적평가는 그 학교의 규정에 따르며, 본교에서 학점 및 성적이 인정된다. 등록금 및 수강료의 경우 정규학기 등록금은 본교에 납부하고, 계절학기 수강료는 수강 과목에 따라 수강 신청하는 대학교에 납부한다. 또 교환학생은 학점교류 대학의 도서관, 실험실습실 및 기타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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