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총장선출제도와 관련, 교수협의회(이하 교수협)와 재단 등이 마찰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교우회는 교수협과 재단 사이에서 중재안을 내놓고 있는 형국이다.

교수협
교수협은 지난 7월 2일부터 지금까지  7회에 걸린 자체 제도개선위원회  회의를 갖고, 다섯 개의 총장 선출 개정안과 총장추천위원회(이하 총추위)의 새로운 구성을 주장하고 있다.

교수협의 총장 선출 개정안 중  현재 심도 있게 논의되고  있는 대안은 개정안Ⅴ이다. 개정안Ⅴ는 재단에서 정한 규정에 의거해 총추위를 구성한 후, 총추위에서 총장 후보자 2명을 선정하여 재단 이사회에 통보하고, 재단 이사회에서는 후보들 중 1인을 총장으로 선임하고, 교수협에 통보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재단 측은 총추위 구성원의 50%이상이 교수이고, 후보 선출 이후 다시 교수협의 심의 과정을  거친다는 점을 들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특히 마지막에 교수협의 심의 과정을 거치는 것에 대해, 재단 측은 재단의  고유 권리인 총장 임명권을 침해받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교수협은 총추위를 교수 15인, 직원 2인, 교우회 4인, 학생 3인, 재단 5인 등 총 23인으로 교체하자는 제안을 했다. 이는 기존의 총추위 구성(교수 14인, 직원 2인,  교우회 4인, 사회인사 3인, 학부모 3인, 학생 3인 등 총 28인)에서 학부모 대표 3인에 대해서는 재단이나 현직 총장과 친분이 있는 사람이  추천될 문제의 여지를 막고, 그간  학교측이 교수를 일임해서 빚어진 문제 방지를 위해 교수협 주관 하에서 단과 대학 단위로 선출하는 것으로의 변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한편, 교수협 내에서도 직·간선제에 대한 논의와  선거권자·피선거권자에 대한 범위를 두고 의견차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교수협 소속의 某 교수는 “직선제를 시행할 경우 단과대 교수의 수에 따라 총장 선출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진다. 그래서 교수 수가 많은 단과대에서는 직선제를 주장해 8∼9월 사이에 직선제 문제를 두고  교수협 내에서 의견 차이가 있었다.”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교수협 제도개선위원인  박성수 교수는 “의견 차이가 있었지만 극심한 차이는 아니다.”라며 “직·간선제 논의는 그간 진행해오던  교수협 회의를 통해 끝난 이야기.”라고 말했다.
 
또, 외부 총장 영입의 가부를 판가름할 피선거권자의 범위와 관련, 역량이 되는 적임자가 나올 경우 언제나 총장 자리를 개방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재단
재단 측은 현재 총장 선출 개정에 대한 공식적인 언급은 피하고  있다. 그러나 9인 회의 관계자들에 따르면, “특별한 대책이 없는 가운데 총추위 구성과 재단 신임 후 교수협 심의를 거치는 과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실제로 재단 측이 원하는 총장  선출 방식은 종전의 방법을 좇되,  총추위를 구성하는 교수 대표를 교수협이 선출하는 선에서의 개정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실 재단 측은 김정배 전 총장이 물러나던 6월, 교수협 측에 총추위  구성에서 교수 대표를 교수협이 추천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제시한 바 있다. 당시 교수협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최근 교수협과 재단 과의 의견 차이로 9인 회의 협상은 중지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11월 1일 현재]
이와 관련, 재단의 박오학 상임이사는 “회의를 해봐야 알겠지만, 교수협과 합의점만 찾는다면 당장에라도 총장을 선출할 수 있다는 것이 재단의  입장이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교수협의 공식적인 총추위 참여에  대해서는 “교수쪽으로 배정된 대표자  인원의 문제는 전적으로 학교 측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교수협이  학교에서 정식기구로 인정되어서 교수 대표로 총추위에 참여하는 문제는 재단이 간여할 바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보였다.

교우회
교우회는 지난 달 14일 9인 회의 상에서 개정안Ⅴ과 관련, 총추위 구성과 총장 후보자 수에 대해 재단과 교수협에 중재안을 내놓았다.

교우회가 제시한 총추위 구성안을 살펴보면, 총원을 30명으로 하고 교수협에서 15인, 학생 3인, 직원 2인, 재단 이사장과 교우회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하고, 나머지 7인은 교우회가 임의로 배분하도록 하는 안이다. 이 뿐만 아니라, 총추위에서 재단이  추천하는 총장 후보자 수도 재단의 의견을 반영, 2명 내지 3명으로 유동성있게 조절할 것을 주장했다.

그리고 관건인 교수협의 재심의에 대해서, “교수협과 재단이 모두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재심의는 과반 수 출석 - 과반  수 찬성 원칙에 근거해 요구할 수 있으며, 총추위는 이를 2/3이사의 찬성으로 기각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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