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정치관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안은 완전 공영선거에 가까운 제도를 도입하되, 정치자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지난 15대 대선에서 59.9%였던 공영률은 81%로 높아지지만 기탁금은 20억으로 오르게 되며 대선 출마시 모든 당은 선거권자 30만 명의 추천을 받아야한다. 그리고 국가가 부담하는 정강정책, 신문광고와 공영방송을 활용한 무료 정책연설 기회를 의석 20개 이상을 갖춰야 자격이 되는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으로 제한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겨 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후보들의 난립을 피하기 위해서 선거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군소 정당들은 현재의 기탁금 5억 원도 군소 정당들에게 큰 부담이 된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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