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설관리노동조합 본교지부(지부장=이영숙, 이하 본교지부) 출범 이래, 학내 시설관리 노동자들의 근무여건이 여러 면에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4년 7월 본교 시설관리 노동자의 임금은 당시 최저임금인 64만 1840원이었다. 또, 본교 시설관리 노동자들은 고용승계 불안정, 용역업체와의 관계 악화 등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불철주야, 노동해방학생연대 등은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본교지부의 전신단체인 고대 미화원 협의회와 함께 본교지부를 설립했다. 본교지부는 2004년 8월말에 용역업체와 가진 세차례 협상에서 △임금 3만 5000원 인상 △연·월차 휴가 3일 확보 △조합 사무소 공간확보 등의 요구조건을 관철시켰다.

현재 본교지부의 조합원들은 어떤 대우를 받고 있을까. 지난 해 9월 최저임금이 월 70만 600원으로 인상된 이후 본교지부는 용역업체와 임금인상에 대해 협상했다. 그 결과 추가로 9400원을 인상, 현재 본교 시설관리 노동자의 임금은 월 71만원이다. 연·월차수당을 포함하면 한 달에 73~74만원을 손에 쥐게 되는 셈이다. 2001년 당시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일했던 때와 비교하면 많이 개선된 처우다.
 
이수덕(여·56세) 본교지부 지회장은 그 외에도 개선된 점이 많다고 한다. 우선 욕설이나 폭언이 줄었다. 노조 출범 이전에는 용역업체 소장의 말 한 마디에 퇴사를 당하는 미화원도 있었으나 현재는 그런 일이 없다. 또, 단체교섭권을 확보함으로써 협상을 통해 근무조건을 개선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높였다. 고용안정성도 노조 출범 이전보다는 나아졌다.

안암병원 시설관리 노동자의 경우 지난 해 7월 본교지부에 합류한 이래 연차 수당과 토요일 추가 근무 수당, 식대를 신설했고 일요일 추가근무 수당을 인상했다. 김윤희(여·60세) 안암병원 지회장은 “아직 개선돼야 할 점이 많지만 예전에 비해 나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아직 미해결된 문제도 있다. 본교지부는 위의 개선사항 외에 용역업체 입찰 평가회에 본교지부 임원 참여, 고용승계 완전 보장 등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다.

본교지부의 용역업체 입찰 과정 참여 의사에 대해 용역업체 입찰 담당자인 강용구 총무과장은 “입찰은 본교와 용역업체간의 계약”이라며 “본교지부는 용역업체의 직원이므로 학교 측의 업무에 참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고용승계 완전 보장’의 경우, 용역업체의 계약 기간 동안은 고용이 보장되지만 계약 종료 후 업체가 바뀌면 고용승계를 보장할 수 없다. 이 지회장은 “올해 7월 용역업체의 계약이 만료된다”며 “업체가 바뀔 경우 고용승계에 관한 협상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본교지부 내에서도 고용승계와 관련, 지난 해 말 한 차례 문제가 발생했다. 지난 해 본교지부와 용역업체는 ‘정년을 70세로 하고, 기존 근무자 중 70세가 넘는 직원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한다’는 협의를 했다. 당시 용역업체는 본교지부에서 70세 이상 조합원의 고용을 계속 요구할 경우 정년을 63세로 하고, 63세 이상 모든 시설관리 노동자에게 6개월 촉탁제를 실시하겠다고 주장했다. 촉탁제는 정년이 지난 근로자에 대해 회사에서 필요할 경우에만 재계약하는 제도다. 이 지회장은 “더 많은 조합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협의내용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학내에 비정규직 노조가 생긴지 1년 반, 짧은 기간이었지만 학내 시설관리 노동자의 처우가 점차 나아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은 분명히 있다.

저작권자 © 고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