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네상스는 학문 또는 예술의 재생 의미를 갖고있다. 고대의 부흥을 통해 현 시대를 극복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하지만 가끔은 반복되는 역사가 우리를 슬프게 한다.

‘탁’하니 ‘윽’했다는 유행어를 낳았던 박종철군 사건 발생이 1987년이니 15년 만에 슬픈 역사가 반복되었다. 양지 속에서는 노벨평화상이 주어지고, 의문사조사위의 활동이 인권국가를 빛내는 한편, 음지에서는 영화에서나 나올 듯 한 물고문과 인권유린이 자행되는 곳이 우리가 살고있는 대한민국이다.

법무장관이 몸을 던져 막으려 해도 좀처럼 가라 앉지 않는 민중의 분노와 허탈함은 인권의 최후 보루인 검찰의 존재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우리를 더욱 실망시키는 것은 인권유린적 고문행태가 지속적으로 자행된다는 사실 뿐만 아니라 고문 기법은 더욱 악랄해지고 발전되고 있다는 것이다. 박종철군 사건 때는 욕조에 얼굴을 반복적으로 집어 넣는 방법을 사용한 반면, 이번 수사관들은 얼굴에 흰 수건을 씌우고 바가지로 코를 중심으로 물을 붇고, 겨자 등을 사용하여 피의자의 고통을 극대화하여 극심한 고통과 공포감으로 심한 경우 몇 분만에 정신을 잃게도 했다고 한다.

정치인들의 행태가 신문의 정치면을 시트콤으로 만드는 것은 참을 수 있다. 소수 재벌의 놀음에 의해 경제가 널뛰는 것도 감내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대다수의 국민들의 최소한 지켜야 할 기본인 인권은 양보할 수 도 무시될 수도 없다. 그 사람이 범죄자라 할 지라도. 이제 법무장관이 경질되고, 대통령의 강도 높은 질책이 있었으니, 앞 다투어 방지책이 나올 것이다. 새로운 사람이 검찰의 수뇌가 되고 ‘검찰 쇄신’의 구호는 상투적인 자조와 함께 우리 주변을 맴돌 것이다.

그러나, 오늘 잠깐 모두가 분개한다고, 변호사 접견권을 보장하는 등 수사 과정을 개선한다고 해도 ‘범죄자는 좀 맞아도 된다.’는 우리 사회 뿌리 깊게 박혀있는 인식이 있는 한 사건의 본질은 변하지 않을 것 같다. 유사한 사건이 또 다시 반복될 개연성은 농후하다.

인권의식은 법률 이론이 아니다. 인간을 존중하는 자세에서 시작되며 이것은 계속적인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만 습득될 수 있는 것이다. 피의자가 중한 죄를 범한 경우, 수사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다소의 인권침해가 불가피하다는 의식이 있는 한 우리가 침해한 우리의 인권은 하향 평준화 될 것이다.

이러한 풍조가 검찰을 넘어 사회전반에서 익숙해지는 모습에 정신이 혼미해진다.

우리가 젊었을 적에, 아니 우리의 선배들이 젊었을 적에도 피땀 흘려 찾으려 했던 정의는 어디 있는지? 지금도 많은 젊음과 양심이 부르짖고 찾아 헤매는 정의는 언제 이뤄 질 런지.
 
우리는 오늘부터 또 다른 르네상스를 준비해야겠다. 

<巨富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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