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세간의 관심속에 타이거플라자가 문을 열었다. 타이거플라자의 용도에 대한 학생 및 여타 언론의 관심은 타이거플라자의 개점 후, 그야말로 “핫이슈” 가 되었다. 타이거플라자에 얽힌 대립과 그 이면의 근거를 살펴보는 것은 이번 “타이거플라자논쟁”을 바라보는 중요한 열쇠가 되리라고 본다.

“타이거플라자논쟁”의 중심에는 “타이거플라자를 바꾸는 사람들”(이하 타바사)이 있었다. 이들은 타이거플라자의 개점 하루 뒤인 10월26일부터 타이거플라자를 바꾸는 서명운동을 개시했다. 지난주, 11월4일에는 “타이거플라자 전면 재배캇를 위한 목요집회를 가짐으로써 그들의 문제의식을 표출했다. 이들은 타이거플라자가 학교측이 제시한 당초의 이념대로 학생복지시설로서 재배치 될 것을 주장한다. 즉, 학생들의 면학에 필요한 시설, 과 혹은 반 단위로 모일 수 있는 자치 공간, 세미나나 각종 소모임을 할 수 있는 공간, 동아리를 위한 공간으로의 전환을 요구했다. 더불어 학생들 스스로가 ‘대학의 주인은 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보다 적극적으로 학교당국에 문제의식을 제기할 것 을 촉구했다.

이밖에 타이거플라자에 대해 부정적 생각을 가진 학우들의 생각도 이와 대동소이했다. 타이거플라자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을 들어낸 한 학우는 학생들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얻은 수익으로 지어진 타이거플라자가 공간용도 결정에 있어서 학생들의 의사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즉 타이거플라자가 학생을 위한 공간이 되기보다는 학생을 상대로 이익을 추구하는 상업시설이 되어 버린 것에 대한 문제제기였다. ‘이제는졸업하고파’(leonardo)-(고려대학교 자유게시판)는 대학원생들과 연구교수님들의 열악한 연구공간을 지적하며 ‘연구공간 확보’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와는 달리 타이거플라자가 현 상황을 유지하는 속에서도 충분히 학생을 위한 공간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미 입점한 여러 상업시설들이 많은 학생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타이거플라자의 존치쪽 입장의 학우들은 다른측면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었다. 학교의 수익사업에 대해서 학생들의 등록금 일부가 쓰여진 만큼 그 시설들로부터 얻어지는 수익의 일부분을 어떻게 학생들에게 환원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대안'을 연구하자는 것이다.

'담덕'(damduck)(고려대학교 자유게시판)은 학교재단의 경영충당을 위한 수익사업이 ‘사립학교법’에 근거하여 합법적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향후 타이거플라자수익의 향방에 관한 지침을 제안했다. 즉, 타이거플라자의 수익이 학생들의 복지를 위하여 쓰여져야함, 학내의 수익사업에 관한 계획 및 실행에 학생단체의 참여가 보장되는 시스템을 마련할 것, 학내의 수익사업의 회계 및 결산을 매분기별로 학내 매체를 통하여 학생들에게 보고 할 것 등 이 그것이었다.

이처럼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타이거플라자의 논쟁’을 학생 간 찬반의 문제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것을 알 수있다. 궁극적으로는 누구나 타이거플라자가 ‘학생을 위한 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데에 동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그 실질적 이용방식에 대한 약간의 의견차이가 존재할 뿐이었다.

앞으로 ‘타바사’는 좀더 적극적인 직접행동을 펼칠 계획을 피력하였는데, 학교와 학생간의 갈등 때문에 애먼 상인들이 피해를 보는 일은 지양되어야 한다. 이는 학생과 상인들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학교측과 학생간의 의견차이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며 학교가 학생들의 의견을 수용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학교는 “개교 100주년의 고려대학교 역사를 기념하면서 생활공동체, 복지공동체정착의 토대가 될 수 있는 캠퍼스의 복지공간으로 활성화시킬 것입니다.”라고 타이거플라자에 대한 의견을 밝힌바 있다.(고려대학교 게시판) 이것은 타이거플라자가 “학생복지관” 이라는 본연의 취지에 맞게 운영돼야한다는 학생들의 의견과도 합치되는 것이다. 학교는 기존의 방침을 바꾸는 과정에서 경제적 비용을 부담하게 되겠지만, 이는 애초에 학생의 의견을 고려하지 않고 일을 추진한 것에 대한 책임으로 받아들여야 할것이다.

현재 타이거플라자는 5개층 중 4개의 층이 상업시설로 이용되고 있다. 이런 상업시설에 대한 수요가 존재하는 만큼 부분적인 존치는 어느 정도 인정되어야 하겠다. 그러나 향후, 학생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기존 입점업체의 계약해지를 단계적으로 추진해야하며 이를통한 학생들의 자치공간 확보에도 심혈을 기울여야겠다. 물론 이에 따라오는 위약금등은 학교가 감수해야 한다. 계속 존치하는 상업시설의 수익금에 대해서도 ‘학생복지로의 전환’이라는 장기적 혜택은 물론, 당장의 상업시설 이용시에 “할인혜택”도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학생들에 대한 이정도 배려나 고려없이 이번일이 종결지어진다면 학교의 “막무가내식 행정”에 대한 학생들의 비난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저작권자 © 고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