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운위」는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비상학생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비상학생총회는 재적인원 1/10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본교 총학생회칙 2장 11조 4항에 따라, 오는 15일(토)부터 제 15대 총장 임기가 시작되는 현총장의 연임 문제가 긴급을 요한다고 판단해 비상학생총회를 소집하기로 했다.

그러나 현재 학생 재적인원의 1/10이 2천 여명이고, 지난 달 23일 ‘민족고대 행동의 날’ 행사에 2∼3백 명의 학생들이 모였던 점과 안암총학생회를 둘러싼 「중운위」내부에서의 갈등으로 인해 비상학생총회의 성사 여부는 미지수이다. 
 
한편, 지난 31일 비상학생총회 준비단 발족식이 열렸으며 오는 5일(화)에는 비상학생총회 결의대회가 있을 예정이다.
중앙운영위원회(이하 「중운위」)는 오는 11일(화) 본교 중앙광장에서 비상학생총회를 열 예정이다.


「중운위」는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비상학생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비상학생총회는 재적인원 1/10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본교 총학생회칙 2장 11조 4항에 따라, 오는 15일(토)부터 제 15대 총장 임기가 시작되는 현총장의 연임 문제가 긴급을 요한다고 판단해 비상학생총회를 소집하기로 했다.

그러나 현재 학생 재적인원의 1/10이 2천 여명이고, 지난 달 23일 ‘민족고대 행동의 날’ 행사에 2∼3백 명의 학생들이 모였던 점과 안암총학생회를 둘러싼 「중운위」내부에서의 갈등으로 인해 비상학생총회의 성사 여부는 미지수이다. 
 
한편, 지난 31일 비상학생총회 준비단 발족식이 열렸으며 오는 5일(화)에는 비상학생총회 결의대회가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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