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금) 출교자 7인과 본교 측의 조정절차가 진행된다. 이는 지난 7월 28일 출교자 7인이 낸 ‘출교처분무효확인 소송’의 한 절차다. 지난 15일(수) 원고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정평의 이상준 변호사 외 5인과 피고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하나의 윤석정 변호사 외 4인에게 조정기일 통지서가 전달됐다. 조정절차에서는 조정위원회가 양측의 합의를 주도하게 되며, 조정절차를 통해 화해를 하게 되면 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소송이 종결된다. 그러나 조정절차를 통해서도 양측이 합의를 보지 못하면 재판부에서 재판기일을 정하게 된다.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고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출교자-학교' 300일 만에 처음으로 대화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다음달 1일(금) 출교자 7인과 본교 측의 조정절차가 진행된다. 이는 지난 7월 28일 출교자 7인이 낸 ‘출교처분무효확인 소송’의 한 절차다. 지난 15일(수) 원고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정평의 이상준 변호사 외 5인과 피고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하나의 윤석정 변호사 외 4인에게 조정기일 통지서가 전달됐다. 조정절차에서는 조정위원회가 양측의 합의를 주도하게 되며, 조정절차를 통해 화해를 하게 되면 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소송이 종결된다. 그러나 조정절차를 통해서도 양측이 합의를 보지 못하면 재판부에서 재판기일을 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