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금) 출교자 7인과 본교 측의 조정절차가 진행된다. 이는 지난 7월 28일 출교자 7인이 낸 ‘출교처분무효확인 소송’의 한 절차다. 지난 15일(수) 원고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정평의 이상준 변호사 외 5인과 피고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하나의 윤석정 변호사 외 4인에게 조정기일 통지서가 전달됐다. 조정절차에서는 조정위원회가 양측의 합의를 주도하게 되며, 조정절차를 통해 화해를 하게 되면 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소송이 종결된다. 그러나 조정절차를 통해서도 양측이 합의를 보지 못하면 재판부에서 재판기일을 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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