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월) 노무현 정부의 출범 이후 내내 논의된 국민연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면서 정치권에 대한 질타가 거세지고 있다.

국민연금제도는 지난 1988년에 도입된 이래 1999년에 전국민 연금시대에 들어가면서 우리나라의 가장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으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납부예외자 증가와 자영업자의 소득파악 미비로 그 수입은 제한되고, 급속한 한국 사회의 고령화로 기금 지출은 빠르게 늘고 있다. 더욱이 최근 경제난으로 강제적인 국민연금징수가 체납과 압류로 이어지는 사례가 빈발하면서, 국민들은 내는 것에 대해서는 불만이고 받는 것에 대해서는 불안해하고 있다. 실제로도 출범당시부터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구조로 설계된 국민연금제도가 현행대로라면 앞으로 40년 후에는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국회에서 부결된 연금 보험료율을 높이고 급여수준을 낮추는 정부여당안이나 연금 보험료율은 유지하고 급여수준을 낮추는 야당안 간에는 내용적으로 큰 차이는 없다. 향후 선거일정과 복잡한 정치지형이 얽혀 공(功)만을 드러내고, 책임을 피하려는 얄팍한 태도로 인해 부결사태가 발생했다.

지난 2월로 국민연금의 수혜자가 200만 명을 넘어섰고 내년에는 300만 명을 돌파할 전망이다. 수혜자가 늘어날수록 국민연금 개혁은 강한 반대에 부딪히게 된다. 이렇게 시간을 허비하면 연금기금 고갈이라는 국가적인 재앙과 함께 국민연금을 둘러싼 세대간 갈등도 예상된다. 국가와 세대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국민연금 개혁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 물론 현재의 개정안도 완벽하지는 않다. 그렇지만, 새로운 재논의와 단계적인 개정을 위해 일초도 아쉬운 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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