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도는 최근 중국과의 영유권 분쟁에 휩싸여 있다. 특히 중국이 2005년 8월부터 5차례 정도 이어도 해역 근처로 정찰기까지 보내 양국 간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이 같은 문제는 아직 양국 간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경계를 획정하지 않아 발생했다.
정부는 이어도가 우리 EEZ 안에 위치한다는 해석 아래, 국제법규상 자국 EEZ 내에 인공 구조물을 설치할 권리가 있음을 근거로 2003년 이어도 기지를 건설했다. 하지만 중국은 이어도가 속한 해역이 양국이 주장하는 EEZ끼리 중첩되는 해역이므로 기지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이어도 북동쪽 4.5㎞ 해역에 있는 다른 수중암초를 ‘딩옌(丁巖)’이라 이름 붙여 관할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EEZ 경계획정 협상 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는 목적에서다. 지난 1994년 유엔의 해양법협약 발효 이후 세계 각 국은 해양ㆍ자원 개발 등을 목적으로 해양관할권 확보에 열을 올려 왔다. 최근 중국의 움직임도 이 때문으로 보인다.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은 양국 간 공동연구에도 장애물이 되고 있다. 한국해양연구원 심재설 박사는 “미국과는 활발하게 다양한 공동연구가 진행 중이나 정작 인접해있는 중국과는 학자들끼리만 비공식적으로 의견을 교환하는 것이 전부”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어도에 대한 주권을 대외적으로 명확히 주장해왔다. 지난 1952년 정부의 ‘인접해양에 대한 주권 선언’에 따르면 이어도는 평화선 선포수역 내(內)로 우리나라의 해양관할권에 속한다. 또한 1970년에 정부는 ‘해저광물자원개발법’을 적용해 이어도를 우리나라의 해저광구 중 제 4광구로 지정해 우리나라 수역임을 확실히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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