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2003년 새해를 맞아 올해에는 어떤 일들을 계획하고 계세요? 혹시 학교를 떠나 여행을 가거나 군입대를 앞두고 있다면 지나쳐서는 안되는 관문이 있답니다. 바로 ‘휴학’입니다.  휴학을 위해서는 꼭 거쳐야되는 휴학 신청의 이모저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휴학을 원하신다면 휴학원서를 제출해 휴학의사를 학교에 밝혀야 합니다. 신청은 ‘One-Stop 서비스센터’와 본교 홈페이지 인트라넷(오는 17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가능)에서 할 수 있답니다. 다만, 휴학 원서 신청기간이 아닌 학기 중 군입대 휴학 신청의 경우 시험 불응시원 처리관계로 소속 단과대 학사지원부에서만 처리가 가능하므로 유의하세요.

휴학처리는 일반 휴학 신청과 군입대 휴학 신청으로 나누어 진행되는데 일반 휴학의 경우 군입대를 제외한 사유로 인한 휴학을 일컫습니다. 일반 휴학은 재학기간 중 총 3년(6학기)의 일반휴학이 가능하며(군입대휴학 기간 제외, 연속휴학 가능) 휴학 신청기간은 1회에 1년(2학기)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기간설정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만약 본인이 학부제 해당학생일 경우 전공배정 전에는 1년 단위로만 휴학이 가능합니다. 군필자가 일반 휴학을 원할 경우에는 병무행정(분)실에서 휴·복학 만기일내에 예비군 전출신고를 꼭 하기 바랍니다.

군입대 휴학을 신청한 경우 군입대 휴학원서 접수증은 반드시 군제대 복학 시까지 보관해야 하며 군제대자는 제대 후 1년(2학기) 이내에 복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군입대 휴학신청 시 입영통지서 사본을 꼭 첨부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저작권자 © 고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