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런 대형강의 분반, 학생들 곤혹
2013-03-10 정민주 기자
이같은 학교의 분반시행은 한국대학평가원이 주관하는 ‘2013 대학기관평가인증’을 받기 위해서다. 인증의 여러 기준 중 ‘교사 기준면적’ 요건으로 학생 1인당 강의실 공간이 평균 17.6m²로 제한돼 교육시설을 평가하는 지표에 반영된다. 본교는 20명 이하 개설 강좌비율은 총 개설강좌 중 25%, 101명 이상 강좌 개설 비율은 2.5%이하를 충족시켜야 한다. 학교 관계자는 “교과부에서 대학기관평가인증을 받으라는 지침과 수업의 질적 개선을 위해 여러 분반을 만들었다”며 “대학인증 제도를 본교에 대한 재정 지원과 연관하여 신경쓰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