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휴학계 550건 일괄 승인
교육부 발표 다음날 수리해
등록금은 전액 환불 예정
“학사 일정 정상화 기대”
지난달 30일 의과대 재학생이 제출한 휴학계 550건이 일괄 승인됐다. 교육부가 의과대 학생들의 휴학계 승인을 대학 자율 판단에 따르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다음날이었다. 이로써 고려대 의과대 재학생은 휴학계 제출 약 8개월 만에 휴학을 승인받게 됐다.
일반 휴학이 아닌 군 입대 등의 사유로 이미 휴학을 승인받은 의과대 재학생까지 포함하면 전체 의과대 재학생 643명 중 휴학생은 602명(93.6%)에 달한다. 1학기 휴학이 불가능한 의예과 1학년은 올해 2학기에 한해 휴학이 승인됐고, 타 학년 재학생은 1, 2학기 모두 승인됐다.
휴학이 승인된 학생 중 1학기 등록금을 납부한 학생은 등록금 전액을 환불받게 된다. 주현진 의과대 비상대책위원장은 “현재 등록금 환불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했다.
재학생 41명이 학교에 남아 수업을 듣는 만큼 수강생이 있는 강의는 폐강되지 않는다. 다만 의학과 3학년은 전원이 휴학해 실습 강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휴학 승인으로 불안정했던 학사 운영이 정상화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최원석 의과대 학생부학장은 “학생들은 휴학을 신청하고 강의를 듣지 않는데, 학교에선 휴학계가 처리되지 않고 계류돼 학사 일정 불확실성이 컸다”며 “이번 승인을 통해 내년도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됐다”고 했다.
제출된 휴학계에 따르면 의과대 학생들의 휴학은 내년 2월 28일까지다. 이에 의과대는 기존과 달리 내년 3월부터 학사 일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최원석 부학장은 “의과대는 커리큘럼 특성상 방학인 1, 2월부터 교육을 시작하지만, 학생들의 휴학이 내년 2월 28일까지 이어지는 점을 고려하려 한다”고 전했다.
내년에 학생들이 복학해 정상적으로 수업이 진행된다면 24학번 복학생과, 25학번 신입생이 함께 1학년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이에 대해 의과대는 내년 강의 수강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이들이 의학과에 진학할 때 실습수업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아울러 최원석 부학장은 “내년 3월에도 학생들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를 고려해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글|김선우 기자 thesun@
사진|고대신문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