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광장] 196. 헌법재판관 임명 일부 수용

민주광장은 하나의 소재에 관한 두 가지 시선을 담아내는 코너입니다.

2025-01-19     고대신문

  지난해 12월 31일,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맡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계선 후보자, 조한창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했으나,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선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았단 이유로 임명을 보류했다. 최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일부 임명이 위헌이라는 목소리와 타당하단 목소리가 공존하는 가운데 고려대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봤다.


  최상목 권한대행의 선택은 차악이다 - 김민우(문스대 문화콘텐츠19)

  2024년 12월 3일 오후 11시,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명분으로 대한민국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하지만 계엄이 반헌법적이란 이유로 국회에 의해 즉시 해제됐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이제 윤 대통령의 운명은 헌법재판소(헌재)의 손에 달렸다. 하지만 탄핵소추안 가결 당시 헌재는 불완전한 상태였다. 국회 몫 헌법재판관 임명안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헌재가 6인 체제로 운영됐던 것이다.

  지난해 12월 26일, 야당 주도로 헌법재판관 임명안이 국회에서 가결됐다. 보수 성향으로 구분되는 조한창 후보자, 그리고 진보 성향으로 구분되는 정계선 후보자와 마은혁 후보자가 임명을 앞둔 것이다. 야당은 의석수에 비례해 몫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여당은 반발했다. 여당 추천 1명, 야당 추천 1명, 그리고 여야 합의에 따른 1명으로 구성하는 것이 관례라는 입장이다.

  이런 정쟁 속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맡은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이례적인 선택을 했다. 마은혁 후보자는 임명을 보류하고 나머지 2명만 임명했다. 여야 할 것 없이 모두 반기를 들었으나, 이 결정은 정치적 혼란의 심화를 막을 수 있는 경제부총리다운 경제적 선택이라고 볼 수 있다. 

  마 후보자는 노동운동 경력과 관련해 이전부터 정치적 논란에 휩싸여온 인물이다. 물론 개인의 성향이 판례의 방향성을 만드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마 후보자의 발자취는 일각에 의해 헌재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됐다고 꼬투리 잡히기 좋다. 

  또한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재는 재판관 7인 이상이 사건을 심리해야 한다. 6인 체제의 헌재는 탄핵 심판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탄핵 심판 당시 정족수 부족으로 심판이 정지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으나, 8인이라는 충분한 인원이 심리한다면 법리적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다.

  최 권한대행은 정치적 논쟁과 법리적 논쟁 두 가지를 모두 잠재울 차악의 선택을 했다. 하지만 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공석을 둘러싼 논쟁에서 아직 자유롭지 못하다. 4월 18일에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이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헌재가 6인 체제로 돌아가면 또다시 혼란에 빠질 것이 분명하다. 최 권한대행은 이 문제를 엄중히 인식하고 이른 시일 내에 탄핵 정국을 마무리 짓도록 노력해야 한다.

 

  대행의 자리, 권한의 경계를 넘다 - 백주향(경영대 경영24)

  지난해 12월 27일, 국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을 가결하며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권한대행의 직무를 수행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작년 12월 31일, 최 권한대행은 마은혁 후보자를 제외한 정계선 후보자, 조한창 후보자만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했다.

  위의 3인에 대한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지 않다.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권만 있을 뿐이다. 따라서 국회 추천 몫의 후보자 중 일부만을 자의적으로 임명하는 것은 월권이며 위헌이다. 또한, 최 권한대행은 마 후보자에 대해서 여야 합의 시 임명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3명의 후보자에 대한 여야 합의는 이미 이뤄졌다. 작년 11월, 민주당이 2명, 국민의힘이 1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추천하기로 했으며 당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명의 추천을 마무리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국회를 통과한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 자의적으로 특정 후보자의 임명을 거부한 것은 그 자체로 헌법 위반이며 합당하지 않다. 또한, 헌법재판관 9인 체제가 완성되는 것이 시급한 시기에 2명의 후보자만 임명하는 것은 이를 지연시키고자 하는 저의가 있지는 않은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최 권한대행은 경제가 너무 어려우며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다. 하지만 정치적 불안정성 위에서 경제가 나아질 리 만무하다. 따라서 최 권한대행이 밟아야 할 후속 절차는 정치적 혼란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야 하며 그 첫 번째가 마 후보자에 대한 임명이다. 이른 시일 내 헌법재판관 9인 체제를 완성해 재판관 모두가 심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두 번째는 내란 상설 특검에 대한 특검 후보자 추천이다. 작년 12월, 국회는 내란 상설 특검 수사요구안을 의결해 정부에 통지했음에도 최 권한대행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고 있지 않다. 해당 특검은 현재의 혼란을 빠르게 가라앉힐 수 있는 수단이다. 또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은 지체 없이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거부할 수 없으면서 의무이다. 최 권한대행이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는 행위는 혼란을 지속시켜 경제 회복을 방해하는 것이며 현재 가장 강한 국민 대표성을 지닌 국회의 요구를 묵살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