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속행동추진위원장, 직무 정지됐다

2025-03-16     황다희 기자

개인 명의로 부결 성명문 게시 

회칙상 제재 근거 없단 지적도

 

지난 5일 유현준 후속행동위원장은 중비대위 심의를 통과하지 못한 성명문을 학내 게시판과 에브리타임, 고파스에 게시했다.

 

  지난 9일 열린 제6차 중앙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김한범, 이하 ‘중비대위’) 정기회의에서 유현준 학생총회 후속행동추진위원회(이하 ‘후속행동위’) 위원장 직무가 정지됐다. 중비대위가 승인하지 않은 후속행동위 명의의 탄핵 찬반 집회 규탄 성명문이 유 위원장 이름으로 게시됐기 때문이다. 유 위원장은 “찬반 집회는 교내에서 벌어진 중대 사안이므로 성명문을 위원회 명의로 게시할 수 없다면 개인 명의로라도 게시해야 했다”고 말했다. 

  제6차 중비대위 정기회의에서는 성명문이 어떤 명의로 작성됐는지를 따졌다. 최현석 공과대 학생회장은 “성명문에 후속행동위원장이라고 밝혔기에 개인 명의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유 위원장은 “성명문에 전공과 학번, 실명을 밝혔고 중비대위 결정에 따라 개인 명의로 게시한다는 문구도 덧붙였다”고 말했다. 후속행동위 이름으로 작성된 성명문이 에브리타임에 1시간가량 게시된 점도 문제가 됐다. 유 위원장은 “실수를 인지하고 즉시 수정했다”고 해명했다. 

  후속행동위의 성명문이 중비대위 심의를 통과하지 못한 이유는 정치 편향 때문으로 알려졌다. 유 위원장은 후속행동위 명의로 성명문을 게시할 수 없게 되자 중비대위를 규탄하는 대자보를 작성해“최상위의결기구인 학생총회에서 위헌적인 계엄에 반대한다고 결의했기에 학생총회의 이념을 따르는 후속행동위의 행동을 가로막는 것은 상위 의결기구의 결정을 뒤집는 것”이라 주장했다. 김한범 중비대위장은 “학생총회에서 다양한 생각을 존중한다고 정했으니 학생이 포함된 탄핵 반대 집회를 정면 반박하는 성명문을 승인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유현준 위원장은 후속행동위 부위원 장단인 최현석 공과대 학생회장과 오영채 정경대 학생회장의 직무 유기도 비판했다. 유 위원장은 “부위원장단이 후속행동위 내부 피드백엔 참여하지 않고 중비대위 정기회의에서 반대 의견을 개진했다”며 중비대위의 사과와 후속행동위원을 겸직하는 일부 중비대위원의 학내 자치 기구 사퇴를 요구했다. 김한범 중비대위장은 “후속행동위 구성원 간의 문제는 내부적으로 해결하거나 중비대위에 안건 상정을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가 징계를 두고 특별위원회 활동을 징계할 근거가 빈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지민 임시중앙집행위원장은 “특별위원회는 중비대위의 안건 심사를 돕는 기구이므로 회칙에 징계 조항이 없어도 징계할 수 있다”고 했다. 유 위원장은 “충분한 근거 없이 제재를 받게 된다면 재심의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글 | 황다희 기자 tender@

사진 | 김준희 기자 h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