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지부 임금 교섭 타결 ··· 비정규직 호봉제 도입된다

2025-06-01     김규리 기자

임금은 작년과 동결

2026년 3월부터 호봉제 시행

정규직·비정규직 임금 격차 우려도

 

지난달 29일 전국대학노동조합 고려대지부 2025년 임시총회가 백주년기념삼성관 국제원격회의실에서 열렸다.

 

  지난달 30일 전국대학노동조합 고려대지부(비상대책위원장=김재년, 이하 ‘고려대지부’)와 학교 본부 간 2024년도 임금·단체 교섭이 타결됐다. 2024년도 임금은 2023년도와 동일하지만 2026년 3월부터 무기계약직·비정규직 직원 중 총무처장·사무처장 발령 전환자에게는 호봉제가 적용된다. 이도협 고려대지부 사무국장은 “2024년도 임금이 동결된 이유는 무기계약직·비정규직 직원에게 호봉제를 적용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라며 “호봉제 도입은 이번 교섭의 가장 큰 성과”라고 전했다.

  고려대 직원은 직원인사 규정에 따라 총장 발령직인 I직군과 부서장 발령직인 II직군으로 나뉜다. 고려대지부는 부서장 발령 일반직(II)(무기계약직)과 부서장 발령 지원직(II)(비정규직)으로 구성돼 있으며 부서장 발령직 직원은 원칙상 해당 부서의 부서장 관할 내에서만 인사이동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들이 서울캠퍼스 총무처장·세종캠퍼스 사무처장 발령으로 전환되면 인사권자가 바뀌면서 부서장 관할 제한 없이 인사이동이 가능해진다. 2026년 3월부터 무기계약직·비정규직 직원이 총무처장·사무처장 발령직으로 전환된다면 호봉제를 적용받을 수도 있다. 박정훈 인력개발팀 차장은 “이번 전환을 통해 향후 부서 간 이동이나 인사 운영의 유연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평가연동연봉제도 호봉제 시행에 따라 2026년 2월까지 재계약자에 한해 운영되고 폐지된다. 기존 평가연동연봉제에서는 부서장 발령직 직원은 최저임금에 부서장 평가 등급에 따른 인상분을 더한 봉급을 받았다. 내년 3월부터 적용될 호봉제는 2024년도 정규직 직원의 호봉표를 기준으로 하되 하위 급호가 추가된다. 이도협 사무국장은 “무기계약직·비정규직 직원의 연봉이 정규직 직원의 1호봉보다도 낮은 경우가 있다”며 “이에 기존 호봉표에서 1호봉 아래로 7호를 추가해 호봉표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호봉제 전환 대상에서 △근속 2년 미만인 기간제 직원 △외부에서 급여를 받는 프로젝트 계약직 직원 △발령권자를 총무처장·사무처장으로 변경하지 않은 직원은 제외된다. 제외자 중에서도 학교 본부에서 급여를 받는 근속 2년 미만의 기간제 조합원에게는 최대 90만 원의 타결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김재년 고려대지부 비상대책위원장은 “호봉제 도입에 동의해주신 김동원 총장과 인력개발팀에 감사드린다”며 “호봉제가 실제 시행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도협 사무국장은 “이번 교섭은 우리 조합과 고려대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한 상생의 과정이었다”고 전했다.

  학교 본부도 2024년도 임금·단체 교섭 결과를 긍정적으로 평했다. 박정훈 차장은 “2023년도 임금협약에서 2026년 3월까지 새로운 급여 체계를 도입하지 못할 경우 모든 직원의 임금을 100만 원씩 인상하기로 약속했었다”며 “이번 호봉제 도입은 그 인상안을 조금 웃도는 수준이라 본교에 큰 재정적 부담이 가진 않는다”고 전했다.

  한편 호봉제가 시행되면서 무기계약직·비정규직 직원과 정규직 직원의 임금 격차가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이도협 사무국장은 “무기계약직·비정규직 직원은 입사 후 16년이 지나야 정규직 직원의 초임 호봉을 받는다”며 “고려대지부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글 | 김규리 기자 evergreen@ 

사진 | 김준희 기자 hee@